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창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창영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대표 B) 직 명선장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 시행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SC-G6-06-0019)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6월 25일 0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16초.동경 128도 35분 36초 지점(속초항 남방파제 등대 기점 252도 606미터 해상)</span> 제1창영호는 총톤수 67.19톤, 길이 25.50미터, 폭 5.10미터, 깊이 2.32미터이고,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69년 7월 일본국 하카다선거(博多船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6년 5월 12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8년 6월 25일 03시 00분경 속초항 청초호 수협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동방 3.5마일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청초호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구수로에는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외 2개 회사가 시공하는, 7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활한 관광 물류수송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가 2005년 11월 11일부터 개시되어 2009년 11월 9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다.이 교량가설공사 중 교각 11 및 12는 수로에 일부 돌출되어 수로의 양 안벽에 설치되며, 양 교각 위에 경간장 140미터, 폭 20미터인 왕복 4차로의 아치교가 설치될 예정으로 사고발생 당시에는 교각 11의 공사가 완료되고 교각 12의 공사를 위한 물막이 둑을 설치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99"></img>그림1. 사고발생 당시 구수로 상황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등 위 교량공사 시공자는 어선 등 선박의 통항이 많은 구수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공사의 착공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교각공사 진행과정에서 토사 등이 쌓여 수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기적인 측심 등으로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교각 11 부근에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제1창영호 선장 A는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형편이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해오던 대로 구수로를 따라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제1창영호가 교각 11을 통과한 후 수로의 중앙부분까지 설치된 교각 12 설치를 위한 물막이 둑을 피하기 위하여 수로의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행하던 중 2008년 6월 25일 03시 05분경 북위 38도 12분 16초.동경 128도 35분 36초 지점인 속초항 남방파제 등대 기점 252도 606미터 해상에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불지 않았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제1창영호 선장 A는 선저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는 충격을 느꼈으나 선박이 그대로 진행하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동방 3.5마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한 후 예망하던 중 클러치의 고장을 발견한 선장 A는 즉시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속초항에 입항하여 중앙동 소재의 동아기계공업사에 의뢰하여 클러치를 수리하였다.클러치를 수리한 후 계속 어로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8월 중순경 속초항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 선저외판 용접부위가 30센티미터 정도 균열된 것을 발견하여 수리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교각 11 설치 완료 후 2007년 11월 30일과 같은 해 12월 24일 2회에 걸쳐 원 설계수심에 비하여 수심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준설작업을 수행하고 수심을 측정하여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및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에 보고하였으나 제1창영호가 좌초한 수심이 얕은 수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좌초사고 발생 후 2008년 7월 23일 구수로 수심측량 결과인 ‘격자수심도’에서 수심 3미터 이하의 수심이 얕은 수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01"></img>그림 2. 2005년 측량(원설계) 격자수심도 중 교각 11 부근 발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03"></img>그림 3. 2008년 7월 23일 측량 격자수심도 중 교각 11 부근 발췌 이건 좌초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어선들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교각 11 부근 수로 바닥을 확인한 결과 모래에 묻혀있는 높이 40센티미터 정도의 화강암으로 보이는 암석을 발견하여 수거한 후 그 위치에 등부표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위 암석이 발견된 장소는 수심이 3.5미터 이상 유지된 곳으로 제1창영호가 좌초된 장소보다 수로의 중앙에 더 가까운 곳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가 위 등부표 설치와 함께 교각으로 접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교각으로 접근하는 수로 안벽에 교각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각 교각에 등명기를 설치.운용하는 등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수심이 3미터 이내로 얕아진 수역에 대해서는 주로 소형 어선들이 계류하는 안벽 부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강릉문화방송(주) 제공의 어선 제1창영호 좌초사건 관련 2008년 7월 4일 뉴스 중 ‘교량공사 선박안전 위협’ 부분 발췌 동영상 CD2)해양사고관련자 제1창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속초시 건설과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담당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속초시청과 시공자 J(주) 외 2개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본5) 속초시청의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사업 추진현황’ 모사전송6) 속초시청의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관련 ‘어선관련 민원현황’7)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자 B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통항어선 민원현황 요약’9)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내 수심변화 요약서’10)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선저접촉 민원현황’11) 제1창영호 좌초사건 관련 선박 손상부위 사진 수록 CD12) (주) 건일엔지니어링의 ‘속초항 신수로 방파제 및 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사본13) (주)한석엔지니어링 외 1개 회사가 공동제출한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해상부분)’14) 위 11)항의 CD 사진 출력물 9매15)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교량 교각 11 부근 수심 부족구간 준설완료 보고(2007년 12월 26일)’16)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공사일지’ 발췌사본 2매17)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속초항 구수로 교량 현장 ‘사진대지’ 3매18)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교량 교각 11 부근 수심 부족구간 준설완료 보고(2007년 12월 3일)’19)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원설계 수심(2005년)’20)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교각 11 주변 수로 준설 보고(2008년 1월 29일)’21)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격자수심도(2008년 7월 23일)’22)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교각 11, 12 공사구간 좌표’23)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구간 평면도’24)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사본25) 선박안전기술공단 동해지부 속초출장소 제공의 제1창영호 ‘경사시험성적서 및 트림계산서’ 사본26) 제1창영호 손상부위 사진 출력물 4매27) 우리원 수명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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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의 검사조서28) 해양사고관련자 A, J(주) 대표자 B의 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2)사고장소는;가) 선박안전기술공단 동해지부 속초출장소 제공의 제1창영호 ‘경사시험성적서 및 트림계산서’ 사본 중 출항만재상태의 선미흘수가 3.06미터라는 기재;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원설계 수심(2005년)’과 ‘격자수심도(2008년 7월 23일)’를 비교할 때 3미터 등수심선의 변경과 함께 수심이 얕아진 수역이 새롭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다)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교각 12 공사 바지가 있어서 수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선미흘수 3.06미터 정도인 상태에서 출항하던 제1창영호가 새롭게 형성된 수심이 얕아진 수역인 북위 38도 12분 16초.동경 128도 35분 36초 지점( 속초항 남방파제 등대 기점 252도 606미터 해상)에 좌초된 것으로 인정한다.라) 해양사고관련자 제1창영호 선장 A, J주식회사 대표자 B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북위 38도 12분 18초.동경 128도 35분 38초 지점인 속초항 남방파제 등대 기점 255도 542미터 해상에서 발굴된 암석에 접촉.좌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속초시청의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관련 ‘어선관련 민원현황’ 중 사고발생당시 그 지점의 수심이 3.5미터로 확인조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제1창영호 ‘경사시험성적서 및 트림계산서’ 사본 중 출항만재상태의 선미흘수가 3.06미터라는 기재를 종합해 볼 때 제1창영호가 그 위치에서 좌초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를 배척한다.3)제1창영호의 제원, 출항경위, 조업장소, 조업경위, 손상부위의 발견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또는 그 종합에 의하여4)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또는 그 종합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등 위 교량공사 시공자가 어선 등 선박의 통항이 많은 구수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공사의 착공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B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6) 교각공사 진행과정에서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수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기적인 측심 등으로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교각 11 부근에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구수로 교량 교각 11 부근 수심 부족구간 준설완료 보고(2007년 12월 3일)’ 및 ‘교각 11 주변 수로 준설 보고(2008년 1월 29일)’ 중 사고장소 부근의 수심확인이나 준설작업이 수행된 기록이 없는 점, 제3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B의 대리인 E의 “그쪽으로 배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조합하여7) 제1창영호 선장 A가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형편이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은 제1창영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8) 제1창영호가 교각 11을 통과한 후 수로의 중앙부분까지 설치된 교각 12 설치를 위한 물막이 둑을 피하기 위하여 수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항행하다가 좌초된 사실은 제1창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9)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하는 자는 해당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하기 10일전까지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로 또는 수로 부근에서 수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주기적인 측심 등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J주식회사는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의 대표 시공자로서 구수로의 중대한 변형을 일으키는 교각공사를 수행하면서 착공하기 1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교각공사에 의한 토사 등이 쌓여 수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기적인 측심 등으로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교각 11 부근에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수심변화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제1창영호가 속초항 구수로를 따라 출항하던 중 선수 전방의 교각 12 설치를 위한 물막이 둑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에 자유롭게 통항하던 수로의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행하다가 새로이 형성된 수심이 얕은 수역으로 진행하게 되어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 시공자가 작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 진행 중 발생된 토사 등이 쌓여 수로에 수심이 얕아진 곳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창영호 선장으로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 중 교각공사 진행과정에서 토사 등이 쌓여 수심의 변화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라 항행하던 중 새로이 형성된 수심이 얕은 수역으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건 좌초사고의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J주식회사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대표 시공자로서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하는 자는 해당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하기 10일전까지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로 또는 수로 부근에서 수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주기적인 측심 등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주기적인 측심 등으로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교각 11 부근에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제1창영호가 속초항 구수로를 따라 출항하던 중 선수 전방의 교각 12 설치를 위한 물막이 둑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에 자유롭게 통항하던 수로의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행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로 또는 수로 부근에서 수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주기적인 측심 등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선박 운항자에게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 시공자가 작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토사 등이 쌓여 수로에 수심이 얕아진 곳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제2008-21호어선 제1창영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위 대표자 B </span> 귀하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대표 시공자로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구수로의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기적인 측심 등으로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교각 11 부근에 수심이 3미터 이하로 얕아진 수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수심변화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제1창영호가 속초항 구수로를 따라 출항하던 중 선수 전방의 교각 12 설치를 위한 물막이 둑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에 자유롭게 통항하던 수로의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행하다가 새로이 형성된 수심이 얕은 수역으로 진행하게 되어 좌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할 때는 해당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하기 10일전까지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고, ②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로 또는 수로 부근에서 수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할 때는 주기적인 측심 등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그 정보가 선박 운항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③선박의 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수심이 얕은 수역이 형성된 경우 항행안전을 위한 임시항로표지를 설치하고, ④설치된 임시항로표지 등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2월 2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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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9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21호(2008. 12. 23)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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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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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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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창영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선장, 6급항해사)2. J(주) 대표자 B사건개요총톤수 67.19톤, 길이 25.50미터, 폭 5.10미터, 깊이 2.32미터, 출력 33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제1창영호가 2008년 6월 25일 03시 00분경 속초시 청초호 수협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동방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구간을 따라 항진하던 중 같은 시 05분경 북위 38도 12분 16초.동경 128도 35분 36초 지점인 속초항 남방파제 등대 기점 252도 606미터 해상에서 좌초된 사건으로,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 용접부분이 균열되고, 주기관 클러치가 손상되었다.주 문이 좌초사건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 시공자가 작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토사 등이 쌓여 수로에 수심이 얕아진 곳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판시사항시공자가 수로에 교량공사를 수행하면서 작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토사 등이 쌓여 수로에 수심이 얕아진 곳이 형성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관련법규「수로업무법」제24조 (항행통보), 제25조 (수로정보 관련사항의 통보)「수로업무법시행규칙」제19조 (항해안전과 관련된 수로정보의 통보)교 훈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로 또는 수로 부근에서 수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주기적인 측심 등 수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심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통보하여 항행통보 등을 통하여 선박 운항자에게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수심의 변화, 교량공사, 물막이 둑, 속초항 구수로,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