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지원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8.72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5일 07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24분 51초, 동경 126도 15분 41초(북제주군 한림항 내) 제1지원호는 총톤수 98.72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거치한 하기만재흘수 2.320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7년 8월 10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여 제주도 남서방 해역에 이른 뒤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만선이 되어 같은 해 10월 13일 09시 30분경 한림항에 들러 어획물을 운반선 편으로 실려 보내고 같은 달 14시 16시 30분경 한림항을 떠나 조업장으로 복귀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같은 해 11월 4일 06시 00분경 꽃게 약 3,000상자를 잡아 다시 만선이 되었으므로 제주도 남서방 약 130마일의 곳을 떠나 한림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 다음 날인 같은 달 5일 06시 40분경 한림항 입구에 이르자 이때부터 수심인 A는 통상해오던 대로 직접 키를 잡고 입항조선하기 시작하여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뒤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놓고 좌현선미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을 감안하여 침로를 적절히 조정해가면서 한림항 J협동조합 공판장 앞 물량장 북동쪽 끝에서 진방위 약 333도 방향으로 약 1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닻 정박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운반선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평소 J협동조합 공판장 앞 물량장에 접안하여 이적해 왔으나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소형 어선들이 밀집해 있어 운반선이 이 물량장으로부터 북북서방 약 120미터의 곳으로 가 닻정박하고 있었으나 항박도를 갖추지 아니하고 이 배를 운항해 온 수심인 A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입항해 본 경험에만 의존하여 선위를 어림하며 운반선의 좌현선미 측에서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어 운반선의 좌현측에 우현접현을 시도하여 약 50미터 가까이 다가갔을 무렵인 1997년 11월 5일 07시 0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내의 북위 33도 24분 51초, 동경 126도 15분 41초 지점에 위치한 수심 약 1.9미터의 수중암반 위에 이 배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한림항 내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으나 항내여서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조위는 저조전 약 17분으로 약 40센티미터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외판에 약 10센티미터의 금이 가면서 미량의 해수가 새어 들어와 응급방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 밀물이 들어와 같은 날 11시 00분경 저절로 부상되었으므로 곧 운반선에 접현하여 어획물을 옮겨 실었다.이후 응급방수조치만으로도 더 이상 침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배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조업장에 복귀하여 예정대로 조업을 마치고 1998년 1월 21일 17시 20분경 부산남항으로 귀항, 같은 해 2월 14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만선상태로 천소지대(淺所地帶)가 산재한 한림항에 입항하면서 미리 수심, 조위 등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뒤 지속적으로 선위를 확인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입항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입항경험에만 의존하여 막연하게 입항함으로써 접선하기로 약속한 운반선이 평소 만나던 곳에서 벗어나 닻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에 있는 천소지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운반선에 접현을 시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지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입항조선할 때에는 좌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뒤 지속적으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천소지대가 산재한 한림항에 입항하면서 수로조사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