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지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A) 총 톤 수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10일 1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span> 제1지원호는 1977년 11월 통영시에 있는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6톤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미상의 일시에 M사에서 제작된 6기통, 연속최대출력 38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400의 과급기 붙이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수심인 A가 1992년 8월경 전소유자 D로부터 매입하여 운항해 오던 중 1998년 2월 17일부터 같은 해 3월 21일 사이에 부산남항에서 상가 및 부상상태로 N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이 때 연속최대출력 220마력, 정격출력 160kVA의 얀마KFR형 중고 발전기로 교체하였으나 이후 상태가 나빠 수차에 걸쳐 육상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근해에서 꽃게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북제주군 한림항에 입항하여 그동안 잡은 어획물을 양륙한 뒤, 1998년 11월 15일 14시 00분경 다시 출항하여 예정침로를 따라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320으로 운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의 제462해구에 도착하자 곧바로 통발 약 3,000개를 놓고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런데, 한림항에 기항해 있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B는 수심인 A에게 연료분사펌프의 상태불량으로 발전기에 이상이 있으니 육상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자고 요청하였다가 수심인 A가 성어기라 바쁘니 출항후 자체수리하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그대로 출항하여 발전기를 불량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자체정비를 시도하였다.같은 달 17일 미상의 시각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나빠져 살펴보니 배기다기관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있어 수리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20시 00분경 흡기 및 배기밸브가 파손되면서 발전기가 정지되어 파손된 밸브들을 예비품으로 교체해 보았지만 역시 상태가 나빴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B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더 이상의 조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한림항으로 가 수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9일 20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한림항을 향하였다.이후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운전, 3~4노트의 미속으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 발전기를 운전할 수 없어 촛불을 켠 상태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던 수심인 B는 이 배가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23도 방향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8년 11월 20일 02시 00분경,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져 상승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A는 수심인 B가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해 옴에 따라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다가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503함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12시 45분경 한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으며, 한림항으로 예인되던 도중 부산광역시에 있는 P공업사에 전화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다.이 배가 한림항에 입항한 뒤 P공업사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의 상태를 살펴 보니, 발전기는 연료분사 시기의 조정이 불량해져 있고 주기관은 제2번 기통의 실린더 워터 재킷(Water Jacket)이 노후부식으로 인하여 파공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흡ㆍ배기관 및 과급기 등에 카본이 심하게 끼어 있었다.
이에 발전기를 개방점검 및 연료분사 시기를 조정해 주고 주기관을 소제하면서 노후된 부속품들을 교환해 주었다.
2. 원 인이건 해난은 정비나 수리를 게을리 하여 기관의 작동상태가 나빠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 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해난은 연료분사펌프의 시기조정 불량으로 발전기의 상태가 열악하였으나 막연히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출항하였다가 발전기가 고장나 저속으로 회항하던 중,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실린더 워터 재킷(Water Jacket)이 노후ㆍ부식으로 파공되어 실린더 내부로 냉각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저속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흡ㆍ배기관 및 과급기 등에 카본이 심하게 퇴적되어 운전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지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할 때에는 자선이 당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장으로부터 발전기의 이상상태를 보고받았으나 막연히 자체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출항함으로써 출항후 곧바로 발전기가 고장나 주기관에 대하여 원만한 점검ㆍ정비과 운전상태를 관찰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B는 제1지원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기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2번 실린더의 워터 재킷이 노후ㆍ부식으로 파공되도록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불량한 상태의 발전기를 자체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 결과, 출항 직후 발전기가 고장나 주기관 운전상태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불량한 상태로 저속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해난은 주기관의 워터 재킷이 노후ㆍ부식으로 파공되면서 실린더 내부에 냉각수가 유입됨으로써 흡ㆍ배기관 및 과급기에 카본이 퇴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