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1999-8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1999-8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지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A) 총 톤 수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1월 20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00초.동경 124도 56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span> 제1지원호는 1977년 11월경 진수된 총톤수 76톤, 디젤기관 380마력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6기통, 연속최대매분회전수 4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1992년 8월경 전소유자인 C로부터 매입하여 1998년 3월 21일 부산남항에서 상가 및 부상상태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을 당시 연속최대출력 220마력, 정격출력 160kVA의 얀마 KFR형 중고품 발전기로 교체하고 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가 같은 해 6월경 승선한 이후 발전기 및 주기관 등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차례 부분 수리를 한 바 있다.이 선박이 조업일정에 따라 제주도 근해에서 꽃게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잡은 어획물을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양육한 뒤 한림항에 기항해 있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는 운전상태가 불량한 발전기 연료분사펌프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의 의견이 있었으나 성어기라 바쁘니 출항후 자체수리를 하기로 하고 1998년 11월 15일 14시경에 다시 출항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매분회전수 약 320회전의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제462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약 3일간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냉동어창의 냉동기 전력공급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연소상태가 급격히 불량해지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달 18일 20시경 흡기 및 배기 밸브가 파손되면서 발전기가 정지되어 예비품으로 교체해 보았으나 발전기상태가 계속 나빴졌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할 것을 보고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포기하고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19일 20시경 기관을 약 3노트의 미속전진으로 운전, 약 6시간 정도 항해할 즈음인 같은 달 20일 02시경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 해상에서 불완전연소로 실린더 내부 등에 누적된 카본퇴적물의 영향으로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나면서 회전수가 급격히 감소한 뒤 회전수가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더 이상 주기관 운전과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6내지 8미터정도 불었으며 파도는 약 1~2미터 내외의 해상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12시 45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에 도착한 뒤 육상수리업자인 K공업사 기사에 의해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발전기는 연료분사 시기의 조정이 불량해져 있고 주기관의 제2번기통 워터재킷(Water Jacket)의 균열로 제1번 내지 제3번 실린더 내부, 과급기 및 흡.배기다기관 등에 카본이 심하게 퇴적되어 있고 보조기관의 연료분사펌프 구동축 연결 커풀링이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개방정비 및 손상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기관손상은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당시부터 발전기 운전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전문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자체수리하기로 한 후 출항하여 제주도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의 연료펌프 구동축 연결 커풀링이 손상되면서 연료분사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실린더 내부에 생성된 비정상적인 고압에 의한 보조기관 흡.배기밸브의 파손으로 발전기 운전이 불가능해져 조업을 포기하고 저속으로 귀항하던 중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주기관 제2번기통의 실린더 워터 재킷(Water Jacket)의 균열로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면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징후가 있었음에도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흡.배기관 및 과급기 등에 카본이 심하게 퇴적되어 운전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2번 기통 워터재킷(Water Jacket)이 균열됨으로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시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한 후 출항하여야 하나 발전기의 불량상태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전문 수리업체에게 맡겨 수리하지 아니하고 자체수리를 지시하는 등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나 발전기의 불량이 주기관의 고장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인의 선장업무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모든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출항전 발전기 운전상태가 나쁜 것을 알고도 정비를 하지 아니 한 채 출항하여 조업중 발전기의 고장이 났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귀항하던 중 주기관 제2번 실린더의 워터 재킷이 노후.부식으로 균열된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냉각수가 실린더에 유입되어 주기관 마저 운전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2번 기통 워터재킷(Water Jacket)이 균열됨으로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