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제상호, 컨테이너선 스타리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제상호 스타리버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35톤91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3일 1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06초(남형제도로부터 진방위 104도 방향, 거리 약3.3마일 지점)</span> 제1제상호는 1982년 12월 진수된 길이 30.76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5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부산 남항에서 주기관 대체 및 수리를 마친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 수리기사 1명, 선박소유자 등 12명이 승선하고 주기관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1994년 7월3일 09시 30분경 이 곳을 출항, 남형제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시운전을 끝내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남형제도로부터 진방위 133도 , 약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42초 지점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부근 해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D에게 키를 잡게 하고 통신장 C를 경계원으로 배치한 가운데 항해등을 켜고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진침로 351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충돌 약7분전인 같은날 17시 48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024도 방향, 거리 2마일에서 상대선 스타리버를 레이더로 초인하게 되었다.스타리버를 불과 2마일 거리에서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양 선박이 충돌태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스타리버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충돌 1분전 레이더로 스타리버의 영상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양 선박이 접근하였음에도 싸이렌으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만 울렸을뿐 감속이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 지근거리에서 스타리버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와 함께 극우전타를 발령하였으나 타효 및 감속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같은날 17시 55분경 남형제도로부터 진방위 104도 방향, 거리 약3.3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06초에서 제1제상호의 선수부가 스타리버의 좌현 전부 외판에 스타리버의 선수로부터 약37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이 불과 10미터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7-8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한편 스타리버는 선적항이 피나마로 되어 있는 총톤수 9129톤, 길이 126.58미터, 너비 21.50미터, 깊이11.60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사고 당일 16시08분경 전부흘수 3.60미터, 후부흘수 7.2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중국 잉코우(YINGKOU)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산항 출항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태종대등대를 우현 약 1.8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08도, 속력 약 11.7노트를 유지하였다.같은 날 17시 15분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이 선박은 항해등을 켜고 시계 제한상태에서의 음향신호는 울렸으나 주위경계 및 상대선 제1제상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한 나머지 양 선박이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 또는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직전 상대선 제1제상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 발령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침로, 원속력 상태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제상호는 선원 2명이 충돌시의 충격으로 각각 2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고, 정선수부 선체 외판이 높이 3미터×깊이 4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스타리버는 화물창 좌현 선수부 외판에 가로1미터×세로 0.3미터 정도의 최대 파공부위를 포함한 5군데의 파공손상이 발생하였다.충돌후 양 선박은 사고해역에서 각각 J해양경찰서측의 조사를 마친 다음 제1제상호는 같은날 20시3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날 22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스타리버는 같은날 22시0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목적항으로 속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1제상호와 스타리버가 다 같이 항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주위경계 및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하고, 충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속이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는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운용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제상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항법규정에 따라 당시의 상황에 알맞는 안전속력을 지켜야 하고, 주위경계 및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동정파악을 철저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속또는 멈춤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1제상호와 스타리버가 다같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경계 및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하고, 충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속이나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는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운용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