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정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정수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6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2. 11. 14:4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45초 · 동경 126도 51분 33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다탄등대로부터 315도 방향, 거리 약 3.52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1정수호는 2003. 5. 26.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9.77톤(길이 14.70 x 너비 3.88 x 깊이 1.13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8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2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탱크, 복지공간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선원 대기실과 복지공간이 있으며 선원 대기실 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기관실 통풍시스템이 선박의 기관실 통풍시스템은 기관실 앞쪽에 설치된 통풍기와 기관실 좌, 우현 출입문 뒤쪽의 통풍구를 통해 필요한 산소를 기관실 주기관 및 보조기관(발전기) 등에 공급한다.

다. 기관실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 점검·정비이 선박의 기관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출항 전 기관실 내 기기의 누수, 누유, 유량 및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상태를 확인까지는 하였으나, 장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7년 하반기 전선을 대부분은 교체하였으며, 2019년 11월경 이 선박의 기관실 내 쥐가 갉아먹은 전선에서 손상된 흔적이 발견되어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9. 12. 11. 14:01경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하여 함덕 인근 해상인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행원 앞 해상을 항행하던 중 2019. 12. 11. 14:48경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반다탄등대로부터 315도 방향, 거리 약 3.5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3분 45초 · 동경 126도 51분 33초 지점에서 선장 A가 조타실에서 기관실로부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 우현 측 출입문을 열었다.

그리고 선장 A는 기관실 뒤쪽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 검은 연기로 휩싸인 것을 확인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소화기로 소화한 후 기관실 출입문 및 통풍구를 닫고 기관실을 봉쇄하였으나, 통풍기 통풍구는 차단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5:05경 기관실에서 다시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고, 이후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과 함께 진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15:24경 이 선박의 기관실 화재를 진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화재 진압 후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을 점검하여 화재가 완전히 소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전원 차단을 하지는 않았다.선장 A는 기관실 점검을 마치고 이 선박을 세화항까지 예인해 줄 것을 나라호 측에 부탁하였으며, 같은 날 15:38경 나라호에 예인되어 이 선박은 세화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세화항을 향하던 중 같은 날 15:4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반다탄등대로부터 340도 방향, 거리 약 1.1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2분 17초 · 동경 126도 54분 01초 지점에서 선장 A가 조타실 선미 측 전선에서 화재가 추가 발생한 것을 보았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자, 선장 A와 선원들은 나라호로 대피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06경 해양경찰 소속 P-16 소방정에 의해 진화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화재의 급속한 확산으로 화재 진압에 실패하였으며, 화재 진압 시 사용한 소방수와 갑판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된 해수로 인해 같은 날 19:30경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이 1.5마일이었고,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며 파도가 1.0미터로 일고 있었다.이 화재사건으로 이 선박은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화재의 급속히 확산으로 선박이 전소·침몰되어, 현장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장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는 항행 중으로서 기관실 통풍기는 작동되고 있었으며, 선장이 기관점검을 위한 기관실 출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기관실 내부의 산소 농도는 거의 대기상태와 같았다고 판단된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이고, 기관실에는 선박에 전기(직류와 교류) 공급을 위해 발전기와 축전지 6세트가 설치되어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실 및 주방 사이에는 전선이 배설되어 있으며 연료유탱크에는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플라스틱, 유류 및 전선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였다.다) 발화원항행 중인 어선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요인으로 전선 단락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 유류가 비산할 때 비산 유류의 주기관 고온부 착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사고 당시 선장이 기관실 선미 측 전선에서 불꽃이 일고 검은 연기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연료유 및 윤활유 등 유류 비산으로 주기관 고온부 착화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전기설비의 과전류 또는 단락 등에 의한 전기화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에 전기화재에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이 선박의 선장은①하루 2∼3회 정도 기관실 내 전선 등 전기설비 상태에 대하여 육안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였으나, 절연저항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점.②이 건 사고 약 1개월 전 쥐와 쥐가 갉아 놓은 전선이 발견되어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3)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 우현 측 출입문을 열어 검은 연기에 휩싸인 것과 기관실 선미 측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실 선미 측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따라서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은 항행 중 산소가 충만한 기관실에서 오랜 시간 기관 운전 중 고온의 열과 진동 및 쥐 등의 서식으로 전선이 손상되어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축전지와 배전반 사이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전선 단락으로 생긴 불꽃과 열로 인해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기관실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어선의 기관실 내부는 운항 중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진동 및 통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습기, 염분 등으로 인해 전선 피복의 경화 및 탈락 등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쥐가 서식할 경우 전기설비 등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기관장이 별도로 승선하지 않는 소형 선박의 선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실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절연성능 등이 불량할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기관실에서 쥐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등 기관실 청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평상시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해 육안으로는 점검하였으나,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하지는 않았다.3) 화재진압 후 불충분한 예방조치어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기관실로 통하는 통풍구를 모두 차단하여 산소의 공급을 막는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설비 열화 및 경화 등으로 절연성능이 떨어져 연속적인 전선 단락의 우려가 크므로 화재구역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의 선장은 전기화재 발생 당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화재 진압 후에도 추가적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 놓이기 전까지 화재구역에 대한 전원을 차단했어야 하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다. 그 결과 조타실 내 전선에서 전선 단락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4) 선박의 침몰이 선박은 추가 화재에 대한 진압 실패로 선체 하부의 훼손과 화재 진압과정 중 기관실에 유입된 많은 소방수와 높은 파도로 선내로 유입된 해수로 인해 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5) 선장의 주장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선장은 이 건 관련하여 화재 원인이 축전지 폭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시 사고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선장은 기관실 축전지 부근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고, 추가 화재 경우 조타실 후미 측 전선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선장이 주장하는 축전지 폭발에 의한 화재라면 추가 화재는 전선 단락 원인이 아닌 기관실 화재 진압 후 남아있던 잔불에 의해 발생했어야 하나, 추가 화재 발생 장소인 조타실은 기관실과 사이에 선원 대기실이 구획되어 있어 잔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제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기관실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기설비의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진압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선박을 예인하던 중 조타실 내 전선에서 1차 화재의 열에 의한 열화 및 경화로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재차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의 침몰은 화재 확산 후 선체 훼손 및 해수 유입으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기관장을 겸직하는 제1정수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평상시 기관실 청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은 기관실 안전관리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화재 진압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이동하여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선장이①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②이 화재사건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 진동 및 염분 유입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쥐 등 외부 생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전기설비의 손상을 막아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어선 기관실 화재는 산소의 공급만 차단하여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 어선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화재구역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구역 전원 차단이 어려우면 화재가 진압된 이후라도 전원 차단을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기관실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하였고, 화재 진압 후 불충분한 예방조치로 조타실 내 전선 단락으로 재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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