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장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장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2월 19일 17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50초.동경 129도 47분 20초 해상</span> 제1장백호는 1994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M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톤, 길이 21.45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2.31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K사가 제작한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3마력, 4사이클, 6기통의 터빈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主機關)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주기관의 윤활장치는 크랭크 실의 윤활유 펌프에 의해 크랭크축 베어링 및 연접봉의 유공(油孔)을 통하여 피스톤에 윤활유를 공급함으로써 윤활과 냉각작용을 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22일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는 검사보고서의 검사점검표상 검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검사집행당시 이들 장치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3년 2월 19일 12시 50분 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해 대마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 및 냉각수 온도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나 기관장 A는 이들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항하여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분당 회전수 약 1,750으로 유지하면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50분 경 영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12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50초ㆍ동경 129도 47분 20초 해상에서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크랭크축 베어링이 발열되고 피스톤이 과열되어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 때 기관장 A는 기관실내의 간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 및 냉각수 온도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 베어링이 발열되고 피스톤이 과열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10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면서 냉각수 탱커의 냉각수가 끓어 뚜껑으로 넘쳐 나오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주기관을 터닝하여 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눌어붙어 자력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선장에게 이를 보고함과 동시에 구조를 요청토록 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20일 00시 10분 경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3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점검결과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부시와 기어가 심하게 마모되고, 모든 기통의 피스톤 및 크랭크축 베어링이 눌어붙는 등의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K 608마력 중고 디젤기관으로 주기관을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부산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장백호 선박소유자 E 작성의 사고경위서(4) 제1장백호 제3회정기검사보고서 및 기관건명서 각 사본(5) 제1장백호 선박소유자 E가 제출한 기관손상현황 및 엔진매매계약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7)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및 수협부산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서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3년 2월 19일 17시 50분 경 영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12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50초ㆍ동경 129도 47분 20초 해상에서 이 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는 검사보고서의 검사점검표상 검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검사집행당시 이들 장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의 진술기재 및 제1장백호 제3회정기검사보고서에 의하여(3)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 및 냉각수 온도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나 기관장 A는 이들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항하여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크랭크축 베어링이 발열되고 피스톤이 과열되어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주기관 손상상태에 의하여(5) 사고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 베어링이 발열되고 피스톤이 과열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주기관 손상상태는 제1장백호 선박소유자 E가 제출한 기관손상현황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 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주기관 손상상황을 포함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첫째, 이 선박은 점검ㆍ정비 소홀로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부시와 기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작동상태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둘째,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대마도 근해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주기관이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고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축 베어링이 건마찰로 발열되어 눌어붙고 피스톤이 냉각부족으로 과열되면서 실린더 라이너에 눌어붙는 손상을 입었다.

나. 원인판단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들 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장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 윤활유 펌프,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개선조치의 요청이 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주기관의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제1장백호는 이 건 발생전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는 검사보고서의 검사점검표상 검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검사 집행시에 이들 장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고원인과 함께 관련자들의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실태 및 검사집행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유사한 해양사고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기관인 J협회는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를 구체적 검사항목으로 정하여 검사점검표상에 명시하고 주요검사 집행시 이들의 작동상태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사고방지교훈가. 윤활유 펌프 등 주기관 윤활유 공급계통에 대한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면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주요 베어링 등이 눌어붙는 등의 대형 기관손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나. 비상시 주기관을 보호하고 기관손상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3-040호어선 제1장백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95"></img><span style="display:none;">피 요 청 인J협회 (이사장 D)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span>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근해 채낚기 어선 제1장백호가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중 2003년 2월 19일 17시 50분 경 영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12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50초ㆍ동경 129도 47분 20초 해상에서 주기관 모든 기통의 피스톤 및 크랭크축 베어링이 눌어붙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주기관의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이 선박은 사고발생 전 귀 협회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는 검사보고서의 검사점검표상 점검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검사 집행시에 이들 장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고원인과 함께 관련자들의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실태 및 검사집행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유사한 대형 기관사고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①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를 구체적 검사항목으로 정하여 검사점검표상에 명시하고 ②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주요검사 집행시 이들 장치의 작동상태를 철저히 검사 할 것을 개선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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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40호(2003. 5.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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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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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1장백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1장백호 기관장)사건개요 총톤수 40톤의 근해채낚기어선 제1장백호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축 베어링 및 피스톤이 발열로 눌어붙는 손상을 입은 사건임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동 펌프의 작동상태가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주기관의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3호교훈 1. 윤활유 펌프 등 주기관 윤활유 공급계통에 대한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면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주요 베어링 등이 눌어 붙는 등의 대형 기관손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 비상시 주기관을 보호하고 기관손상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99"></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윤활유 펌프,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주기관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참고사항 특기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