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장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장명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4.0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25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span> 제1장명호는 총톤수 34.02톤, 디젤기관 180마력, 선령 약 10년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4년 10월 16일 16시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제주 한림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의 마라도 남방 약 190마일의 제703해구로 향하였으며, 이달 18일 05시경 조업해역인 제703해구에 도착한 후 제703-2해구, 제703-3해구 등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24일 10시경 조업을 마치고 제703-2해구를 떠나 진침로 334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한림항으로 향하였으나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이날 21시경에는 초속 14-18미터의 강풍이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기관회전수를 950으로 낮춤과 동시에 진침로 354도로 변침하여 약 4.5노트 정도로 황천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0월 25일 13시 30분경에는 풍파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기관회전수 450내외의 극미속으로 감속을 단행했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이 극미속으로 감속한 직후 선수가 평소보다 하방으로 많이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함께 어창 내부를 점검한 결과 선수선저부와 선수우현측의 외판의 박(CAULKING)이 터진 곳으로부터 침수되어 이미 선수부 3개 어창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2대의 펌프와 큰 양동이로써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 어창이 침수되기에 이르렀다.그후 선장 A는 이 배가 계속 침수되는 상황에서 같은 선단선 973용진호(총톤수 39)에 구조를 요청하여 이날 14시 10분경 전선원이 구조되었고 선체는 약 20분 뒤인 14시 3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 또는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운항 미숙으로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장시간 동안 심한 풍파를 선수에서 받아 선수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령 10여년에 달한 목조 소형어선으로 감항성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황천항해 중이었으므로 가급적 선체 기관에 무리가 없도록 풍파를 선수측면에 받으며 극미속으로 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파를 거의 선수정면으로 받으며 4.5노트 상당의 무리한 속력을 장시간 유지함으로써 무리가 발생, 선체외판 틈새 박이 빠지는 등의 손상으로 침수 침몰케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운항 미숙으로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장시간 동안 풍파를 선수에서 받아 선수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