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일광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일광호 선 적 항추자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J스크류 대표 사고일시1994년 3월 31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해상)</span> 제1광일호는 1978년 9월 진수한 총톤수 44.39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3월 30일 07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추자항을 떠나 이튿날인 3월 31일 아침 사고해역인 제525-8해구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09시 2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첫 투망을 하기 위해 클러치를 전속전진 중 중립을 거쳐 후진으로 넣는 순간 작동이 되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원 1명이 잠수하여 확인한 결과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이탈하여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이 배는 사고 약 2개월 전인 1994년 1월 24일 목포시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중 스크루 핏치 및 발란스 조정과 지면재 신환 등을 위해 선외 발취하여 목포시 금화동 소재 J스크류(대표 : B)에서 수리 완료 후 수심인 기관장 A의 입회 감독하에 J스크류 기사 4명이 파견되어 본선에 취부작업을 하였다.이 배는 수리후 사고발생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서너차례 정도 스크류에 폐어망 등이 감긴 적이 있어 귀항 후 해녀 등을 동원해 잘라낸 적이 있었다.사건발생 직후 이 배는 M해경 경비함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추자 대서항에 입항, 수리 완료하여 정상 조업 중이다.당시 현지 기상은 파고 약 0.5미터로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운전 추진기에 서너차례에 걸쳐 어망이 감기고 그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고정너트와 그 너트를 고정시키는 볼트에 과대한 충격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추진기 고정너트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업체 J스크류측이 추진기를 발출 후 정비, 수리한 다음 취부하는 과정에서 견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J스크류의 대표로서 제1일광호가 상가하여 축계 발출작업후 추진기의 조립 및 정비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하여 부적절한 작업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후진 중 추진기 고정너트(Nut)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업체 신라스크류측이 추진기를 견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