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정호샛별호907대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DJ수산 총 톤 수88.47톤8.55톤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디젤기관 180마력디젤기관 1,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5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0초.동경 129도 02분 20초(부산 남항 대교동 선착장)</span> 제1유정호는 총톤수 88.47톤, 디젤기관 42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26.90미터, 폭 5.32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1998년 12월 23일 부산남항을 출항, 제주도 성산포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뒤 부산남항에 다시 입항하여 1999년 1월 4일 14시 00분경 부두에 접안하였다.어획물 약 300상자를 양륙시킨 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어획물 빙장용 얼음을 싣기 위해 같은 달 5일 06시 00분경 부산남항내 충무동 K제빙부두로 옮겨 접안한 뒤 얼음을 싣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하선, 귀가하였다.얼음 적재작업을 다 마쳤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가 귀선하지 아니하였으나 선명 미상의 다른 선박이 얼음을 싣기 위해 부두를 비워 달라하므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E는 선장의 귀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조선하여 같은 날 11시 35분 부두를 떠났다.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갑판장 E가 조선하면서 영도 대평동 선착장을 향하여 주기관을 미속력으로 운전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선착장의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지점에서 접현 계류하고 추진기를 수리하던 907대동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클러치(Clutch)를 중립, 후진으로 접속하여 선박을 멈추려고 하였으나 클러치의 조작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선박을 정지시키지 못함으로써 계속 전진하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907대동호의 선미와 충돌하였다.충돌 후 이 선박은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좌회두하면서 907대동호에 계류하여 추진기 교환 작업을 하던 샛별호의 우현 중앙부와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다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샛별호는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18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잠수기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2명과 잠수부 1명이 승무하여 1999년 1월 5일 10시 00분경 영도 물량장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10시 30분 위 충돌장소인 대교동 선착장에 선수를 남동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선명 미상의 선박에 좌현 접현하여 정박 중이던 총톤수 139톤의 강조 근해트롤어선 907대동호의 좌현 후미에서 밧줄을 묶어 선수를 같은 선박을 향하여 거의 직각으로 계류하였다.계류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11시 00분부터 잠수부가 수중에서 907대동호의 추진기 교환작업을 하는 동안 선원 1명은 공기압축기와 공기호스를 점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은 작업 총괄 지휘를 하고 있던 중 제1유정호가 50미터의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1유정호는 정선수부 외판이 경미하게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은 반면 샛별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높이 2미터, 길이 1미터가 찌그러지고 일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허리를 다쳤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유정호측이 907대동호에 접현하기 위해 해기 면허가 없고 주취상태인데다 클러치 조작이 익숙치 못한 갑판장의 조선 하에 접근 도중 클러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멈추지 못하고 계속 전진함으로써 907대동호의 선미와 충돌한 후 907대동호의 선미에 계류하여 추진기 교환작업을 하던 샛별호와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유정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이동, 접현작업 등은 상당한 주의와 항해능력이 필요함에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고 클러치 조작이 익숙하지 못한 갑판장이 주취상태에서 조선을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평소 선원들에 대한 감독를 소홀히 한 행위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샛별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타 선박에 계류하여 수중작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레 선체를 이동시키기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유정호측이 접현작업 중 해기 면허가 없는 갑판장이 조선하면서 클러치(Clutch) 조작 미숙으로 적기에 멈추지 못함으로써 수중작업 중이던 샛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