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5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span> 제1유신호는 1974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8.38, 주기관은 디젤기관 45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통발 목조어선으로 1990년 12월 5일 04시 30분경 선박 소유자겸 선장인 수심인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00분경 태종대등대로부터 동쪽 약 40마일 되는 해역에 도착하였다.이선박은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남동방을 향하여 길이가 약 8킬로미터되는 장어통발 800개를 투하한후 같은날 13시 30분경부터 통발을 올리기 시작하였다.이선박에는 선수에서부터 1,2 및 3번 좌우에 6개의 어창이 있는바 2번 및 3번의 4개의 어창은 물뽕이 설치되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이들 4개의 어창덮개를 열어놓고 어획물을 분산하여 넣고 인양한 통발은 갑판상 좌현측에 쌓아 가면서 조업을 하였다.이선박은 북서풍을 선수좌현 45도 방향으로 받으며 조업을 하여 통발을 약 3분의 2정도 인양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었을때인 같은날 17시 00분경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수좌현측에서 큰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오자 1번 어창의 덮개가 열리면서 해수가 1번 어창내와 기관실내로 들어갔다.기관실내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은 정지되었고 침수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좌현측 갑판이 물에 잠긴채 복원이 되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무선통신으로 구조 요청한바 같은날 17시 15분경 부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제3유신호가 도착하여 선원 3명을 구조하였고, 그후 침수되어 있는 이선박의 선미에 직경 21밀리미터의 피피로프 4가닥을 연결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같은날 18시 00분경 예인삭이 절단되며 이선박은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선박은 1990년 12월 5일 04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태종대등대로 부터 동쪽 약 40마일 되는 해역에 도착 장어통발 조업을 하였다. 이선박은 남동방을 향하여 길이가 약 8킬로미터되는 장어통발을 투하한후 이를 인양하기 시작하여 갑판상 좌현측에 쌓아가면서 약 3분의 2정도 인양하였던바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었다.이때에 선수좌현측에서 큰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와 해수가 어창내와 기관실내에 들어가, 선체가 좌현측 갑판이 물에 잠기는 상태로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하던중 침몰된 것으로서, 기상이 불순한 상황에서 어구등 적재물을 갑판상에 기울어지게 싣고 어창덮개와 기관실 출입문의 폐쇄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불순한 상황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어구등 적재물을 갑판상에 기울어지게 싣고 어창덮개와 기관실 출입문의 폐쇄를 부실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불순한 상황에서 어구등 적재물을 갑판상에 기울어지게 싣고 어창덮개와 기관실 출입문의 폐쇄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