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유림호ᆞ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림호한 성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94톤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34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4월 12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30도 13분 14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4도 방향 거리 약 50마일 해상)</span> 제1유림호는 총톤수 79.94톤의 외끌이기선저인망 어선으로 2009년 4월 12일 03시 30분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94-7해구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목적지 어장에 도착하여 선미에서 길이 약 70미터의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약 1시간 동안 끌다가 양망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어로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6시경에는 세 번째 투망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55분경 침로 약 045도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던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한성호가 자선의 좌현 정횡방향 약 10여 미터의 거리까지 접근하여 나란히 항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성호가 무전기(SSB)로 호출하고 있는 것도 무전기성능이 불량하여 듣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때 갑판상에 있던 선원 E가 이를 보고 조타실에 올라와 알려주어 비로소 알아채고 무전기로 한성호를 호출하였으나 역시 성능이 불량하여 잡음 때문에 통신을 하지 못하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장 A는 선원 E로부터 양망시기가 되었음을 보고 받고는 좌현측 인근에서 함께 가고 있는 한성호와의 충돌의 위험을 고려해보지도 않고 선미 우현측의 어망줄 고정장치(Hook. 속칭 “갓짱”)를 풀게 하자 선미 쪽에서 끌려오던 어망의 저항으로 선체가 급격히 좌선회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4도 방향 거리 약 5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30도 13분 14초의 위치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한성호 우현 선수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한성호는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9년 4월 12일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94-7해구로 향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2시경 어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6시경부터 진침로 약 9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가자미와 붕장어 등의 잡어주낙을 투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후 2시 방향 거리 약 3마일의 위치에서 진침로 약 45도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예망중인 제1유림호를 발견하였으며 레이더관측 결과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승을 계속하였다.이어 같은 시 30분경 제1유림호가 한성호의 전방 투승예정 장소로 계속 접근하자 선장 B는 투승을 멈추고 제1유림호의 좌현측으로부터 거리 약 10여 미터까지 다가가서 같은 시 40분경부터는 이 선박과 동일한 침로와 속력으로 나란히 항해하면서 무전기로 호출하였다.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유림호 측에서 응답이 없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제1유림호가 어망고정장치를 푸는 등 양망준비를 하자 자선쪽으로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급히 주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마침 선미쪽에서 끌려오고 있던 제1유림호의 어망이 한성호의 프로펠러에 감기며 피항동작도 불가하게 되어버려 대각도 좌선회하면서 접근하는 제1유림호와 충돌하였다.양 선박은 충돌 후 항해에 지장이 없어 어로작업을 며칠씩 더 계속하다가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한성호의 선수부 갑판 우현 불워크 부분 외판이 가로, 세로 각각 약 2미터 씩 파손되었으나 제1유림호의 피해는 없었다.사고 당시는 맑은 하늘에 초속 약 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파고 약 0.5미터로 평온하였으며 시계도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 분석1) 항법한성호 측은 제1유림호가 자선의 투승해역으로 진행하는 위험을 사전 경고하기위하여 예망작업 중이던 제1유림호 측으로 접근하였으나, 마침 제1유림호의 무전기 성능이 불량하여 통신을 하지 못하여 제1유림호 좌현측 약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나란히 항해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이것은 양 선박의 규모나 당시 제1유림호가 예망작업 중이라 조종성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충돌회피동작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볼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위험한 항해를 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정상이 아닌 특수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에 속하므로 선원의 상무(Seamanship)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2) 제1유림호측의 경계소홀과 무리한 양망작업제1유림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한성호가 접근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도 이 선박이 좌현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아니한 채 양망준비를 위하여 우현측 어망고정장치를 해체하였고, 그 결과 어망의 저항으로 선체가 통제불능으로 급좌선회하면서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장 A의 경계소홀과 무리한 양망작업이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유림호 측이 저인망을 예망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가까이에서 나란히 항해하는 한성호의 존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양망준비를 하다가 선체가 한성호 쪽으로 급좌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 측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정도해양안전심판결과 밝혀지는 해양사고의 원인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인적과실 이외에 제도적 결함 또는 자연조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원인비율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인적과실의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이 충돌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유림호 선장 A와 한성호 선장 B가 모두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비율의 표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 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1유림호 측이 약 70%, 한성호 측이 약 30%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유림호의 선장으로서 저인망을 극미속으로 예망할 때에는 조종성능이 극히 제한되므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한성호가 지근거리에 접근한 사실조차 뒤늦게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양망개시때에는 선체가 양망현측인 좌현측으로 급좌선회하므로 당시 좌현 인근에서 나란히 항해중인 한성호를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양망작업을 개시하여 선체가 한성호 쪽으로 급좌선회하면서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더욱이 이 사람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9-40호의 충돌사건을 비록 본건 이전에 발생시켰지만 부산항내에서 1개월 이내에 연달아 발생시켜 빈번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징계가 필요하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성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 제1유림호와 통신을 위하여 접근을 할 때에는 상대선이 저인망을 예인하느라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예측이 쉽지 않은 선체운동을 할 것을 예상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약 10여 미터로 너무 접근하다가 제1유림호의 급격한 좌선회로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 외끌이저인망 어선의 양망개시때 인근 선박과 안전거리유지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끌이저인망 어선이 예망을 끝내면 양망을 하기 위하여 한쪽(이 사건은 우현)의 어망줄고정장치(“갓짱”)를 해체하여 반대쪽(이 사건은 좌현)현측에서 어망을 들어 올리는데, 이때 어망고정장치를 해체하면 뒤에서 끌려오던 어망의 저항으로 선체가 해체된 어망고정장치가 있는 쪽의 반대쪽으로 급격히 선회(이 건의 경우는 좌선회)하며, 만일 이때 타선이 인근에 있으면 충돌을 일으키므로 양망준비 전 인근선박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유림호 측이 저인망을 예망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가까이에서 나란히 항해하는 한성호의 존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양망준비를 하다가 선체가 한성호 쪽으로 급좌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 측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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