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원석호ᆞ어선 제7은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원석호제7은수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리항 선박소유자CB 외 1 총 톤 수57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kw×1기디젤기관 367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8. 22. 07: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54초.동경 129도 21분 05초(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해리 해상)</span> 제1원석호는 1984. 9.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한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7톤(길이 27.5m×너비 5.5m×깊이 2.5m), 디젤기관 330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 선적의 강조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2019. 7.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2. 4.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두 대, 로란, GPS, VHF, AIS 및 어탐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제1원석호는 통상적으로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일원에서 조업을 하고 주요 대상어종은 가자미이며, 1년 중 8월 한 달간 철망기간에 선박 재정비를 한다.이 선박은 부산 남항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고 8월 철망 기간을 이용하여 선박검사와 기관수리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으로 가고자 2020. 8. 22. 04:3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원석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부산 남항을 떠난 후 선교에서 줄곧 혼자 항해당직을 맡았고 레이더 사용범위를 3마일 거리로 두고 사용하면서 수동으로 키를 잡고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원석호 일반배치도 </span> 선장 A는 부산항 입구 부근을 지나며 서서히 좌변침하여 침로 033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속항하던 중, 2020. 8. 22. 07:14경 사고발생 약 6분 전 선수우현 약 1시 방향, 거리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던 제7은수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그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은수호가 조업 중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수를 횡단할 것으로 예단하고 침로와 속력 변경 없이 그대로 항해하다가, 2020. 8. 22. 07:2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해리 해상, 북위 35도 18분 54초.동경 129도 21분 05초에서 제1원석호 선수부와 제7은수호 좌현 선미부가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가 ‘쿵’하는 충격과 소리로 충돌을 직감하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한 후 제7은수호를 보니 상대선 선장이 선교 안에서 조타 중이 아니라 선교 앞 갑판에서 양망 작업 중임을 목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7은수호 일반배치도 </span> 한편, 어선 제7은수호는 2012. 4. 12. 우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 (길이 8.5m×너비 3.1m×깊이 0.77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2019. 7. 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2. 4.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은 선체 길이 방향 중앙부에 위치하고 어로 작업은 선교 앞 갑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 AIS 및 어탐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제7은수호의 통상적으로 기장군 학리항에서 새벽 3시경 출항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약 2~3마일 거리 해상에서 주낙으로 장어와 가자미를 잡으며, 어황이 좋을 때는 선원 2명을 태웠으나 사고 무렵에는 어황이 저조하여 혼자 승선하고 조업하였다.제7은수호는 2020. 8. 22. 03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제7은수호 공동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기장군 학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3:40경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굵기 4mm 줄에 2m 간격으로 낚시 130개가 달린 주낙(이를 ‘한 통’이라 한다)을 50통 설치하였다.

주낙줄 양끝에는 무게 돌을 달아 줄을 해저에 고정한다. 주낙 설치 후 약 2시간 지나 양승을 시작하고, 주낙 50통을 설치할 때는 약 1시간 반, 끌어올릴 때는 약 5~6시간 소요된다.선장 B는 레이더 사용범위를 3마일 거리로 설정해두고 같은 날 07시경부터 선교 앞 갑판에서 서서 리모컨으로 기관을 조정하면서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승을 시작하였으며, 양승 속도에 따라 기관 미속 전진과 중립을 반복하여 속력은 1노트 내외, 침로 300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양 선박 전체 항적 그림 4. 충돌 전후 항적 확대 </span> 선장 B는 선교 앞 우측 갑판에 서서 올라오는 낚시와 어획물에 집중하느라 본선 좌현 측에서 접근하는 제1원석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고신호나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1원석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7은수호는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어깨 및 팔 등을 다쳐 2주간 입원하였고 좌현선미 외판이 파공되면서 침수가 발생하여 선내에 설치된 소형 발전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며, 파도는 0.5m 높이로 일었고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약 033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인 어선 제1원석호와 침로 약 300도, 속력 약 1노트로 이동하며 주낙줄을 양승하던 어선 제7은수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이에 「해사안전법」에 따라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제1원석호는 단순히 입항 예정지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고, 제7은수호는 약 1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주낙줄을 양승 중이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다.따라서 제1원석호와 제7은수호는 「해사안전법」제76조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므로, 제1원석호는 항행 중 철저한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를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7은수호와 충돌의 위험(해사안전법 제65조)을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해사안전법 제66조)을 취하여야 하고, 제7은수호는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적절한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취하여야 한다.

2) ‘주낙 조업 어선’의 지위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 당시 “양승 작업 중이던 제7은수호의 주낙 어법이 선박조종을 제한하는 어구에 해당되지 않아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아니라 항행 중인 선박”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있어 그에 대한 살펴본다. 「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제7은수호의 조업방식은 굵기 약 4mm 정도의 모릿줄에 약 2m 간격으로 낚시 바늘이 달린 아릿줄 130개가 연결되어 있는 어구로 모릿줄의 양 끝에 돌을 달아 해저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투승한 후 약 두 시간 대기하였다가 주낙줄을 감아올린다.

충돌 발생 당시 제7은수호는 모릿줄 한 쪽 끝에 달린 돌을 들어 올린 후 양승기를 이용하여 모릿줄을 감으면서 주낙을 놓은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어획물을 수거하는 양승작업 중 상대선 제1원석호와 충돌하였다.이와 같이 양승 작업 중인 제7은수호는 모릿줄에 의해 해저에 있는 무게 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피항동작을 취하기 위해서는 모릿줄을 끊어야 하며, 모릿줄을 끊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할 경우 모릿줄이 장력에 의해 끊어지거나 추진기에 감겨 동력계통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주기관을 사용하여 “변침.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또한, 제7은수호의 어로작업 형태는 제1원석호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충돌 당시 제7은수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중앙해심 재결 제2020-011호 및 제2009-20호 원용) 3) 제1원석호의 경계 및 피항동작 소홀제1원석호는 부산 남항을 떠나 울산 방어진항으로 항행하던 중으로, 선박이 항행 중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펴서 만일 충돌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피해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사고발생 약 6분 전,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제7은수호를 발견하였으나 제7은수호가 자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수를 횡단할 것으로 예단하고 충돌할 때까지 제7은수호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항해하였다.따라서 제1원석호의 경계와 피항동작 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4) 제7은수호의 경계 및 피항협력동작 소홀제7은수호는 충돌 당시 선장이 조타실을 벗어나 선교 앞 갑판에서 주낙을 양승하느라 엔진 리모컨과 양승기를 조작하며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모든 선박은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당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유효한 방법으로 음향신호나 발광신호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은수호는 조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하여 충돌 할 때까지 제1원석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제1원석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제7은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은수호가 양승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제공 정도를 살펴본다.항해 중이던 제1원석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제7은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제7은수호 측이 양망 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 제공 정도는 제1원석호 측이 85%, 제7은수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원석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발생 약 6분 전 선수 우현 방향으로 초인한 제7은수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없이 제7은수호가 본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수를 횡단할 것으로 예단하고 침로와 속력 변화 없이 그대로 항해하다가 양망 작업 중인 제7은수호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은수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 등의 주위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망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원석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행 중인 선박은 조업 중인 어선과 조우하는 경우, 어선의 어로 작업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선박은 상대선 초인 시, 그 선박의 동향을 예단하지 말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 움직임과 위치를 관찰하여야 한다.

라. 조업 중인 어선은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 등의 주위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선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제1원석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제7은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은수호가 양승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49호어선 재1원석호.어선 제7은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7은수호가 2020. 8. 22. 07:2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해리 해상 북위 35도 18분 54초·동경 129도 21분 05초 지점에서 어선 제1원석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1원석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제7은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은수호가 양망 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1원석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이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9. 2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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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9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1원석호ㆍ어선 제7은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4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8. 22. 07: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18분 54초.동경 129도 21분 05초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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