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오성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톤 8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8KW(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을종2등 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4월 2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span> 제1오성호는 총톤수 5톤 84에 출력 120마력(90KW)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76년 12월에 진수후 연안 유자망 어로에 종사하였다.1987년 11월 제6회 정기검사시 선체 각부 정비상태에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고, 어선 개조 발주허가에 따라 185마력(138KW)의 차량용 엔진 중고품으로 대체 설치된 주기도 정비 및 운전상태등에 관한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그러나 1년후인 1988년 11월 김호길의 매수 소유아래 운항할 때 갑판상 구조물, 선체가 불량한 상태였으며 1년전 정기검사이후 선체가 노후된 상태였으나 보강수리등 정비 보수없이 어로조업에 계속 사용되었다.1989년 4월 22일 05시 00분경 신규 해기사면허장을 교부받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해기사면허장(어선 을종2등항해사)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어부 2명의 승선아래 양망조업차 강구에서 제82-4해구 어장으로 떠나 06시 30분경부터 양망작업중에 있었다.같은날 15시 00분경 세틀째의 양망 준비작업으로 어망표식 부표와 연결삭(나일론 줄 15밀리미터)을 권양기에 걸 때 나일론 줄이 추진기에 걸린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제거작업을 적절히 아니한 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였다.그리고 노후 선체의 선미 부재에 충격 압력이 미치면서 추진축 선미관의 고정볼트(길이 12센티미터 × 4개)와 선미관이 이완되어 선미관으로 기관실에 침수되고 어망 절반정도(약 400미터)를 인양하였을 때인 같은날 17시 00분경 해수가 주기 플라이 휠까지 찬 상태였다.이때 주기에 부하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기관실에 선미관으로 다량의 침수사고를 확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시도하던중 기관실과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계속 들면서 선체가 선미우현으로 약 30도 경사 침하되었을 때인 같은날 17시 10분경 어선 대광호에 전원 이승후, 예인 항행중에 있었다.그러나 같은날 18시 00분경 조타실 상부만이 수면상에 뜬채 선체가 물에 잠겨 예인삭을 절단하였을 때 선체가 침몰에 이르렀다.당시 초속 10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약 2미터 높이의 풍랑이 이는 가운데 기상악화중에 있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총톤수 5톤급 소형어선에 비교적 출력이 큰 138킬로왓트의 중고 차량용 엔진으로 대체하였고 노후 상태의 목조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어로 작업중에는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며, 양망작업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거작업을 적절히 아니한 채 크기에 비해 출력이 큰 엔진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 인하여 선미관이 이완된 틈으로 기관실에 침수되고 어창에도 침수되며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신규 해기사면허장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면허에 의거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며, 선체 크기에 비해 출력이 큰 중고 자동차용 엔진으로 대체하고 노후 상태의 목조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양망작업중에는 어망줄등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히 제거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주기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충격된 선미관으로 기관실에 침수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양망작업중 주의 불충분으로 추진기에 어망이 걸린 상황에서 주기를 무리하게 운전함으로 인하여 이완된 선미관으로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