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영일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영일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2㎾ 1기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8. 8. 22:0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00초.동경 129도 35분 00초(호미곶 교석초등표에서 006도 방향, 약 10.5마일 해상)</span> 제1영일호는 2002. 2. 26.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4 x 너비 3.76 x 깊이 1.13m), 출력 2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영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어업 형태는 연안통발어업으로 통발은 지름 약 80㎝의 원통형이고, 통발을 지탱하는 모릿줄은 직경 약 20mm, 통발과 모릿줄을 연결하는 아릿줄은 길이 약 5m, 통발 1틀의 길이는 약 1,500m에 통발이 약 100개 달려 있으며, 모릿줄 양 끝에는 어구 고정용 닻과 어구를 띄우는 부표가 달려 있다.(그림.

2 참조)그리고 통발 투승에는 약 20분, 양승에는 약 1.5시간이 소요되며, 투승할 때에는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통발을 투하하는데, 이때 통발이 선미 프로펠러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타실 앞쪽 우현 난간 상단에 쇠파이프(직경 약 70mm, 길이 약 2m)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연안통발 어구 형태<그림. 3> 우현 난간에 설치된 쇠파이프</span> 이 선박은 포항시 구룡포항을 모항으로 주로 경주시 감포항과 영덕군 강구항 사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오전에 출항할 경우에는 조업을 마치고 야간에 입항하고, 오후에 출항할 경우에는 야간에 조업하고 다음날 아침에 입항한다.이 선박은 2015. 8. 8. 14: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호미곶 북방 약 11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 준비 및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통발조업은 전에 투승해 두었던 통발을 양승한 후 통발 안의 어획물을 수거하고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 다시 투승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다.그리고 투승작업 중에는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약 6노트 속력으로 조종하고, 선원 B는 좌현 갑판에서 미끼 작업, 선수갑판에는 좌현에서 우현 방향으로 선원 C, D, E 순으로 나란히 선 상태에서 C가 선수갑판 좌현에 쌓아둔 통발의 아래 위를 묶어서 오른쪽 D에게 건네주고, D가 그 통발을 E에게 넘겨주면 E가 최종적으로 통발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형태로 투승작업을 한다.이 때 통발과 아릿줄은 미리 모릿줄과 연결하여 선수갑판 좌현에 쌓아두고, 모릿줄은 선수 어창에 사려둔 상태에서 배가 전진하면서 우현 갑판으로 나오면 선원 E는 모릿줄을 보면서 통발을 해상으로 투하한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 선원 작업 위치 및 모릿줄 형태</span> 이 선박이 2번째 통발을 양승하여 어획물을 수거한 후 속력 약 6노트로 북상하며 투승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마지막 통발이 나가기 직전인 2015. 8. 8. 22:00경 우현갑판에서 통발을 투하하고 있던 선원 E가 통발 모릿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넘어진 후 우현 난간으로 끌려가 난간 상부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다리가 걸리면서 모릿줄의 장력에 의해 순식간에 우측 무릎 하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면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을 보고 있었는데, 선원들의 상체만 보이고 다리 부분은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E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후진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 초속 3~4m로 불고, 파도는 약 0.3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선원의 복장은 고무장화와 우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옆에 있던 선원이 칼로 모릿줄을 자르고 우의로 상처를 감싸서 지혈을 하는 동안 선장 A는 강구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하면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3:07경 강구항에 입항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부상 선원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한편, 사고를 당한 선원 E는 승선 경력이 약 20년이고, 이 선박에 사고 당일 승선하여 갑판장 역할을 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통발 투승작업 중인 선원의 부주의통발어선에서 통발 투승작업은 빠른 전진속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선원들은 손이나 발 등 신체가 통발줄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통발을 해상에 투하할 때에는 빠르게 해상으로 내려가는 통발줄(모릿줄)을 주시하면서 손이나 발 등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1영일호 선원은 부주의하여 자신이 투승 중이던 통발줄에 오른쪽 발목이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2) 선장의 어로작업 현장 관리 실태제1영일호가 투승작업 중 선장은 선박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지만, 통발작업을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조선 중에도 조타실 앞쪽에서 진행 중인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장이 조선을 하느라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작업 중인 선원이 부주의하여 통발줄에 발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다만, 선장은 조타실에서는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의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통발줄이 선원의 발에 걸린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통발줄에 발목이 걸린 선원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선박의 빠른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빠른 속력으로 투하 중인 통발줄에 발목이 감겨 넘어진 후 끌려가다 난간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다리가 걸린 상태에서 통발줄의 장력에 의해 종아리 중간 부위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영일호의 선장으로서 통발 투승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승작업 중인 선원이 부주의로 발목에 통발줄이 걸려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선박의 구조 상 선장이 조선 중인 조타실에서는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의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선원의 발에 통발줄이 걸린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원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선박의 빠른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점과 사고 후 신속하게 조치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통발어선에서 투승작업 중인 선원들은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는 통발줄에 손이나 발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작업 중인 선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빠른 속력으로 투하 중인 통발줄에 발목이 감기면서 통발줄의 장력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