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여흥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여흥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년 3월 22일 08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10초.동경 127도 40분 28초(여수시 돌산읍 소재 항대도로부터 288도 방향, 약 1.95마일 해상)</span> 제1여흥호는 1991년 6월 1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달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양식장관리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93톤, 길이 12.00미터, 너비 2.93미터 및 깊이 1.08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9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11년 8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2014년 12월 8일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며, 이때 위의 주기관으로 교체·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Space), 1번 창고, 기관실(좌.우현으로 연료유탱크 각각 1개), 2~3번 창고, 타기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1번 창고 위쪽에 조타실이, 그리고 기관실 위쪽에 선원실이 위치하고 있다.

선원실에는 선미 쪽에 주방(가스레인지 설치)이 있고, 난방용 가스히터가 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선원실 밖에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통 2개를 비치하여 선원실내 난방 및 주방요리용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구동용 발전기 1대와 선미 쪽에 축전지 4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배전반은 조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축전지로부터 조타실 및 선원실까지는 좌현 쪽 벽면(재질 : 목재)의 안쪽에 전선이 배선되어 있었다.

전선은 노후되어 제1종 중간검사(2014. 12. 8.) 이전에 일부를 교체하였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간이식 분말소화기(무게 : 3.3kg) 2대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군내리 어촌계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막만내 위치한 수역에 대하여 여수시장으로부터 마을어업권을 허가받아 피조개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조개 양식장에는 부표를 띄워 그 경계를 표시했고, 다른 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피조개 양식장 주변에는 굴(석화) 양식장([그림 2]에서 연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군내리 어촌계는 이 어업권을 3년간 오백만원(금 5,000,000원)의 행사료를 받고 박평운에게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선박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군내리 어촌계의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았으며, 이 선박의 소유자 B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매월 삼십만원(금 300,000원)의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리고 선장 A는 군내리 어촌계로부터 매월 백오십만원(금 1,5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피조개 양식장 경비 등 양식장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선장 A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선박을 양식장 안에 닻을 놓고 길이 30미터의 닻줄(직경 28mm의 합성수지 로프)을 내어주어 정박해 두고, 야간에는 항상 승선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양식장 주변에 통항하거나 조업 중인 선박이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 육지로 나와 휴식을 취하였다. 또한 선장 A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가 예보되거나 발효될 경우 이 선박을 여수시 소재 국동항으로 피항시켰다.선장 A는 2015년 3월 21일 16시 30분경 여수시 소재 국동항에서 연안자망어선 성진호(총톤수 2.13톤)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피조개 양식장에 정박 중인 제1여흥호에 승선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주기관을 작동하였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를 개방하여 선원실내 가스히터를 켰고,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3월 22일 07시 40분경 이 선박의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실내 가스히터를 껐으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를 잠근 후 정박등과 경광등을 켠 상태로 둔 채 이 선박에서 내려 어선 성진호에 승선하였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여수시 소재 국동항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2015년 3월 22일 08시 46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항대도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9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9분 10초.동경 127도 40분 28초 해상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선박의 근처를 항해하던 권현망어선 307영화호(총톤수 99.0톤)가 발견하고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신고하였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정(P-103정)은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8시 59분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0시 05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15분경 어선 원일호(총톤수 4.99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여수시 신월동 히든베이호텔 앞 해상에 정박 중인 부선에 계류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흐린 날씨에 약 2.0마일이었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1번 창고와 기관실의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 및 선원실이 대부분 연소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조타실 및 선원실의 좌측 벽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확인되었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와 가스레인지 및 가스히터의 밸브가 잠긴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선박은 2015년 4월 1일 여수시 소재 선박해체업체 거상에 의해 폐선 처리되었다.

3.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및 선원실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노후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조타실 및 선원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또한 조타실 및 선원실은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구조물에 나무를 벽에 부착하고, 비닐장판을 바닥에 깔아놓았기 때문에 나무 및 비닐장판 등의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였다.

이에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이 선박은 선령이 약 24년 된 노후선으로 2014년 12월 8일 여수항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기 이전에 노후 전선을 교체하였으나 일부 교체하지 아니한 노후 전선이 존재하였고, 조타실 및 선원실내 전선은 목재로 된 좌측 벽면의 내벽에 배선되어 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 및 수거한 감정물(전선)에 대한 검사 결과,①상갑판 위쪽의 조타실 및 선원실이 대부분 연소하였던 점,②조타실 및 선원실의 좌측부분이 우측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점,③조타실 및 선원실 좌측은 목재의 탄화심도가 깊은 상태이었고, 좌측 벽면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④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 및 주변 전선은 일부가 외열로 인해 심하게 녹은 상태이나 단락흔이 식별되지 않은 점,⑤기관실내 주기관 및 그 주변과 축전지가 설치된 공간이 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타실 및 선원실의 좌측 벽면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 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보았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령이 약 24년 된 노후 선박으로서 조타실 및 선원실의 좌측 벽면의 내벽에 배선된 노후 전선의 절연피복(재질 : 고무)이 장기간 사용으로 경화되어 벗겨져 합선이 되었고, 합선으로 생긴 불꽃(Spark)이 전선의 절연피복, 목재 및 비닐장판 등에 점화 또는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박관리 소홀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선박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승선시켜 선박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여흥호 선장은 이 선박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가막만내 피조개 양식장에 정박해 두었고,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만약 선장이 육상으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선박을 가까운 여수시 소재 국동항으로 이동시켜 안전한 장소에 계류해 두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야간에만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주간에는 이 선박의 주위에 조업 중이거나 통항하는 다른 선박이 많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선박을 양식장에 정박해 둔 채 육지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등 선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선박내 승선하고 있는 자가 없어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화재 진압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이 약 24년된 노후선으로서 조타실 및 선원실에 배선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피복이 경화되며 벗겨져 합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생긴 열과 불꽃이 전선의 절연피복(재질 : 고무), 강화플라스틱, 섬유(면) 또는 목재 등에 점화 또는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제1여흥호는 선원이 선장 혼자이기 때문에 선장이 직접 승선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선장이 이 선박을 가막만내 양식장에 정박해 둔 채 주간에 육상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여흥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여 가막만내 양식장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선박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이동시켜 안전한 장소에 계류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을 가막만내 양식장에 정박해 둔 채 주간에 육상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선장 혼자 승선하고 있는 양식장 관리선은 항상 선장이 재선하여야 하고, 만약 선장이 육상으로 나오고자 할 경우 이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이동시켜 안전한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나. 노후 어선의 전선은 오랜 사용으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경화 누적으로 벗겨져 합선이 될 수 있으나, 조타실 및 선원실내 목재로 된 벽면의 내벽에 배선되어 있어 평상 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제1여흥호는 화재발생 3개월 전 노후 전선의 일부를 교체하였으나 전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노후 어선은 정기검사 시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전선의 절연피복상태가 일부 불량할 경우 전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및 선원실에 배선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피복이 벗겨져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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