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쌍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쌍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9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2월 25일 13시 00분 사고장소어청도 서방 약 4마일인북위 36도 07분 15초, 동경 125도 53분 20초 해상</span> 제1쌍영호는 선령 18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명의상 선주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형 B나 1988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800만원에 구입하여 실제의 선주이며, 유자격 선장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자인 동 A가 직접 조선운항하면서 어망, 어구등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채낚기로써 조업하고 있었다.1990년 12월 24일 0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어청도 포구를 출발하여 같은날 06시 30분경 어청도 서방 약 21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에는 우럭 약 70킬로그램을 어획, 4개의 어창 중 제3번 어창의 물봉을 개방하여 해수를 유입시킨 후 활어로 적재 후 인근해역에 투묘 대기하였다.다음날인 25일 07시 00분경 아침뉴스를 시청한 바 기상이 악화되고 파랑이 거세어질 것이란 일기예보가 있었으나 시청 당시는 일기가 나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업을 속개하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바람이 거세어지고 있어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14톤급 목조어선 돌핀호와 함께 현지를 출발 모항을 향하였다.어장을 출발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침로 080도,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는 바 같은날 11시 30분경부터 남서풍이 강하여지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닫지 아니하는 등 황천 준비를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였다.선미우현 30도 방위에서 풍랑을 계속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했으나 보침상태가 불량해지고 선체동요는 심하여졌다.어청도 서방 4마일 해상을 속항 중이던 같은날 12시 30분경 대파가 우현선미부를 덮치자 선체가 15도 좌경사되면서 현장을 넘어온 물이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에 유입되어 기관이 정지되었고, 잠시 후 선체는 파랑에 가로 놓여져 동요가 심하여지면서 침수는 가중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하여 동행 중이던 돌핀호가 접근, 같은날 12시 50분경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가중으로 잠시 후인 13시 00분경 그 자리에 침몰 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남서픙에 파고 3-4미터의 비가 내리는 날씨였으나 기상특보는 발령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날 1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본선은 1989년 3월 24일 J어선협회 전북지회의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상악화의 징후가 있음에도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였고,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황천대피 항해를 하면서도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고 우현선미 방향에서 풍랑을 받으면서 계속 항해함으로 대파를 조우하는 주기가 길어지고 선체는 방향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요잉(YAWING)을 일으키며 급경사되어 기관실이 침수,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면허자로서 유자격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업하였고, 대피시기를 놓치고 황천항해를 하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여 이 건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으나 침몰선 이외의 어선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대피의 지연과, 대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