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신명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신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7.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마력 사고일시1991년 3월 19일 19시 00분부터 3월 20일 05시 00분 사이 사고장소 북제주군 성산읍 일출봉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1신명호는 총톤수 77.35, 디젤기관 아카사키 4행정, 5기통, 270마력을 거치하고 1958년 7월 일본 J조선소에서 진수한 선령 32년 8월의 목.강조 저인망 어선이다.

본선은 무전기, 어탐기, 방탐기, 레이다 및 로란을 설치하고 있다.1991년 3월 6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이동하며 조업하다가 기상악화로 3월 19일 19시 00분경 같은 선단선 제8신진호, 제1남광호와 같이 성산읍 일출봉 남방 약 4마일 위치에 투묘 대피하였다.다음 날인 3월 20일 05시 00분경 인근에 같이 투묘한 선단선 제8신진호와 제1남광호가 무전기로 본선을 호출해 보았으나 응답이 없어 그 인근을 항해하며 수색하였으나 어구 부물 2개와 약간의 유증을 발견했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본선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 위 2척의 선단선은 같은 날 12시 20분경 실종선박 발생 전문을 송신하였다.제주지구해양경찰대는 전문 수신 즉시 예속함 507함외 3척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수척의 어선과 함께 다음 날인 21일 08시 30분경까지 수색작업에 임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되는 것이 없었다.한편, 제주지구해양경찰대는 관내 우도 등, 레이다 기지에서 추정사고시간 전후 성산 일출봉 남방 근해를 통항한 선박들의 항적도를 입수하여 전국 해양경찰대 입출항 선박을 상대로 충돌 흔적등, 탐문 수사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제주측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간혹 비가 오고 남서풍 내지 서풍이 초속 0.5내지 3.7미터로 불고, 잔잔한편으로 박무가 끼인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990년 9월 6일자로 K어선협회 부산지부에 의한 중간검사 보고서(검사원 B)의나. 선체란에 1, 2, 3항의 검사는 생략되었고, 별다른 선체의 이상은 지적되지 않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해당한다.그 발생원인은 묘박 대기중인 본선은 당직자 없이 전선원이 취침중에 항해중인 대형선박에 의하여 충돌되어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하였거나 선령이 고령인 목.강조선으로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장시간에 침수하여 서서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원 전원이 사망하였으므로 해난관계인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선령이 고령인 목.강조 어선으로 장시간 묘박 대기중에 침몰하여 행방불명되었으나 선원중 생존자가 없고 침몰하는 현상을 목격한 증인도 없으므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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