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송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송죽호 선 적 항통영시 도산면 선박소유자B외 1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0분 00초.동경 125도 44분 00초(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1송죽호는 1992년 10월 20일 진수된 총톤수 54.00톤으로 주기관은 볼보펜타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도산면 선적의 목조 근해통발 및 연승어선으로서 1998년 10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에서 시행한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9년 11월 13일 12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4일 14시 00분경 제주도 근해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달 22일경 주기관의 냉각수펌프가 손상되어 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제3번 및 제4번기통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이때 기관장 A는 냉각수펌프만 수리하고 손상이 예상되는 각 부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3번 및 제4번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함으로써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고, 누설된 냉각수는 주기관이 운전중일 때는 배기와 함께 밖으로 배출되나 주기관을 정지해두고 있는 동안에는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 사이의 틈을 따라 크랭크실로 흘러내려 윤활유에 혼입됨으로써 윤활유가 점차 오손되고 있었으나 윤활유 상태의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이후 윤활유의 오손이 심한 상태로 조업에 임하여 투망작업중이던 같은 달 29일 13시 00분경 제241-2해구인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50분 00초.동경125도 44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윤활 불량으로 인한 건마찰이 일어나서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제1번 및 제3번 기통의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가 소착(燒着)되면서 그 충격으로 주위에 충격이 가해져 실린더블럭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밧데리를 점검하던 중 주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사고를 차단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구조 요청으로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30일 04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부는 날씨에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사고발생 약 1주일 전 냉각수펌프의 손상으로 인하연 주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주기관의 제3번 및 제4번 기통의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고 이 누설된 냉각수는 주기관이 운전중일때는 배기와 함께 밖으로 배출되었으나 주기관이 정지중일때는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 사이를 따라 실린더실로 유입되어 윤활유를 오손시키며 주기관을 운전할 때는 시동하기 전 윤활유를 점검하여 오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제1번 및 제3번기통의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가 윤활 불량으로 인하여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가 소착(燒着)되거나 파손되면서 실린더블럭 등 주위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헤드가 균열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헤드가 균열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균열부위로 누설된 냉각수가 윤활유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