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세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5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14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마라도 남방 80마일 해상)</span> 제1세종호는 총톤수 53.54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13일 14시 00분경 선장 C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495-4해구로 가고자 제주 한림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목적지에 거의 이르를 무렵인 같은 달 14일 09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중 직경 15밀리미터, 두께 2밀리미터의 고무로 된 주기관 윤활유 파이프(PIPE)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길이 20밀리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여 윤활유가 솟아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예비부품을 찾았으나 재고가 없는데다 테이프를 감아 응급조치를 해보았으나 실패하자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사고발생지점은 마라도 남방 80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였으며 사고당시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 의해 예인되어 다음 날 15시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되어 윤활유 파이프를 교환한 후 출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고무로 된 윤활유 파이프(PIPE)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교환해 주지 아니하였고, 사고가 잦은 윤활유 파이프의 예비품을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는등 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한 고무로 된 윤활유 파이프(PIPE)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