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세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세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3월 18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6분 3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190도, 약 92마일)</span> 어선 제1세운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회전수(매분) 1,800, 6기통, 388마력 J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9년 8월에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3월 17일 09시 00분 경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동중국해의 조업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8일 16시 00분 경 갑자기 전속운전 중이던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A가 주기관의 윤활유를 점검한 결과 윤활유에 다량의 냉각청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윤활유의 빛깔은 벌써 우유빛으로 변하였고 점도는 약해져 있었으며 윤활유 냉각기의 고무 패킹이 파열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의 윤활유 냉각기는 청수가 통하는 간접냉각방식이다.더 이상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선장 C는 닻줄 약 100미터를 내어 투묘하고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였다.같은 날 20일 13시 20분 경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22일 15시 00분 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목포시내 소재의 K엔진에 수리 의뢰하여 주기관을 총분해 점검한 결과 윤활유 냉각기의 고무패킹은 파열되어 수밀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은 가열되어 녹아 붙었으며 제2번 기통의 피스톤의 크라운 부분은 고온의 열을 받아 변형된 것이 발견되었다.

윤활유 펌프의 펌프기어도 소착되어 있었다.윤활효과가 열화되어 손상된 크랭크축과 피스톤, 윤활유 펌프, 윤활유 냉각기 고무패킹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원인은 윤활유 냉각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파공되어 냉각청수가 윤활유쪽으로 흡입되었고 그로 인하여 윤활유 양이 불어나고 있는데도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활유가 유화(Emulsion) 되었다.윤활유의 열화로 인하여 주기관의 각 마찰부위의 윤활효과가 낮아져 발생한 고열에 의하여 각부가 소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장시간 주기관의 윤활유의 유준(Oil level)을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냉각청수가 윤활유에 누입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그로 인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가 유화되어 마찰 각부가 발열하면서 소착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가 냉각청수 혼입으로 유화(Emulsion) 되었기 때문에 전속운전 중 마찰부위의 윤활효과가 떨어져 베어링이 녹아 붙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