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성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성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5월 2일 1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2초.동경 125도 34분 34초(신안군 대흑산도 북방 23마일 해상)</span> 제1성창호는 총톤수 99.68톤, 디젤기관 출력 38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79년 12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9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구명뗏목개방 및 탑재점검을 위한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 구조의 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어창(좌, 우), 2번어창(좌, 우), 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에서 각 어창으로부터 빌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으나 파이프와 밸브의 노후로 인하여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기관실이 침수되면 전 어창도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는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한 폐업어선지원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선박이라는 이유로 수밀상태의 유지를 위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25일 07시 00분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등 7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진도군 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한 다음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 1일 12시 00분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서망항에서 어획물하역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홍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경 매물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다른 선박으로부터 버려져 떠다니던 70밀리미터 굵기의 PP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마침 부근을 항행하던 같은 선단선인 목포시 선적의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대동호에 부탁하여 대동호의 선원 가운데 1명이 잠수작업으로 추진기의 로프를 제거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로프를 제거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면서 추진기에 로프가 걸린 채 항진한 관계로 선체의 심한 진동 및 고속회전하는 로프의 타격 등으로 인하여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의 외판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고 있어 침몰의 위험이 있었으나 해수의 유입량이 적어 기관실에 설치된 2대의 펌프로 충분히 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사고의 발생 및 조치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대의 펌프로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면서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인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일 13시 0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조업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새로운 조업장소인 대흑산도 북방 23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새로운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투망하기 위한 물때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기관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의 외판의 균열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기관실에 설치된 2대의 펌프 등으로 충분히 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유입되는 수량의 변화 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 안에 위치한 침실에 누워 만화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같은 날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가 잠결에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펴본 바 이미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기관실 바닥 상판까지 물이 차 있고,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 외판의 균열이 확대되어 생긴 길이 60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을 통하여 너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어 즉시 선원들을 깨우고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확인한 바 침수량이 너무 많아 방수작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펌프를 작동시켜도 유입량을 감당할 수 없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곧바로 초단파무선통신기로 주변에서 투망대기하고 있는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시 15분경 전 승선원은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온 같은 선단선인 목포시 선적의 제171흥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전 승선원이 탈출한 후 이 선박은 침수가 진행되어 같은 날 18시 15분경 북위 35도 03분 42초.동경 125도 34분 34초 지점인 신안군 대흑산도 북방 23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이 침몰사고로 선박은 침몰.전손되었고,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경유 400리터 정도가 유출되어 부근 해상이 오염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체 등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갑판 아래의 선체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그리고, 기관실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작동중인 기기들의 운전상태 뿐만 아니라 빌지의 양 및 증감상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태 등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장비의 고장, 화재, 침수, 파공, 충돌, 좌초,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제1성창호는 조업지로 향하여 이동하던 중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다가 선단선의 도움으로 추진기의 로프를 제거하였으며, 로프제거 후 기관실을 점검하면서 추진기에 로프가 걸린 채 항진한 관계로 로프의 타격 등으로 인하여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 외판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기관실에 설치된 2대의 펌프로 충분히 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사고의 발생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업장소를 옮긴 후 투망하기 위한 물때를 기다리면서 기관장이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 안에 위치한 침실에 누워 만화책을 보다가 잠이 든 사이 위의 선미관 주위 외판 균열이 선체의 심한 요동 등으로 인하여 길이 60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으로 확대되자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어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어창 등이 침수됨으로써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항행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선체 외판을 강타하여 생긴 균열이 파도 등으로 인한 선체의 심한 요동으로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성창호의 선장으로서 어창 빌지 배출용 배관의 파이프와 밸브의 노후로 인하여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등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조업지로 향하여 이동하던 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면서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 외판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기관실에 설치된 2대의 펌프로 충분히 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사고의 발생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성창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어창 빌지 배출용 배관의 파이프와 밸브의 노후로 인하여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등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조업지로 향하여 이동하던 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면서 추진축계 선미관 주위 외판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망대기 중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 안에 위치한 침실에 누워 만화책을 보다가 잠에 빠지는 등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 주위 외판 균열부위가 확대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항행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선체 외판을 강타하여 생긴 균열이 파도 등으로 인한 선체의 심한 요동으로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