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성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성창호 선 적 항신안군 장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8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30초(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등대 북서방 약 1,150미터 해상의 간출암)</span> 제1성창호는 총톤수 99.68톤,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10월 22일 13시 0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한 뒤 북제주군 추자도 남방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장 C가 개인 사정으로 하선하자 마침 6급 항해사 면허와 6급 기관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기관장으로 승무하던 수심인 A가 선장의 직무를 인수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이 배를 지휘하여 조업하다가 양망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손상된 어망을 수선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일 09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남제주군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원 D에게 위성항법장치(GPS)의 플로타상에 나타나 있는 성산포항 동쪽 입구를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 어구 수선작업을 지휘.감독하고자 하교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선교에서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던 갑판원 D가 선장인 수심인 A로부터 성산포항 동쪽 입구로 접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1시 45분경 우도수도 북서쪽에 위치한 번다탄을 우현 정횡, 약 400미터 떨어져 항과하면서 임의대로 나침로 약 170도 (진침로 약 165도)로 변침한 뒤 같은 항의 서쪽 입구를 향하여 암초가 산재한 우도수도 서안으로 진입함에 따라 이 배는 1996년 10월 28일 12시 00분경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9분 00초, 동경126도 55분 30초 부근 해상의 간출암에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이 양호한 날씨에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한 북류가 흐르는 가운데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조고는 약 2.2미터였다.갑판상에서 어구수선작업을 지휘.감독하다 느낀 충격으로 좌초를 직감한 수심인 A는 즉시 승교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초상태를 확인한 바 선체가 평평한 암반위에 얹혀 있을 뿐 파공이나 침수는 없었으므로 고조시를 기다려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기에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출동한 구조선이 기상악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저외판이 해저암반과 충격하여 큰 손상을 입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호전된 11월 3일 15시 00분경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되자 제주항에 들러 응급 수리한 뒤 같은 달 8일 02시 00분경 목포항에 귀항하여 그곳에 소재한 J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 중 손상된 어망을 수선하기 위하여 인근 항구로 항해하던 중 암초가 산재한 좁은 수로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야 할 선장이 어망수선작업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도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선교를 이탈하자 항해당직능력이 없는 갑판원이 암초가 산재한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성창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항행하거나 항포구에 입항할 때에는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해기사 면허도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두고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산재한 좁은 수로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선장이 어망수선작업을 지휘하느라 능력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선교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