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선 명 제1성도호 507동아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산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94.41톤 49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40마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1일 04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9도 36분 50초(오륙도 등대 동방 약 24.1마일 해상)507동아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3.1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7월 31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3-8해구에 도착, 해묘를 내리고 표박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이조업을 시작하여 산 오징어 약 1,200마리를 잡아 실은 뒤 다음날인 같은 달 1일 03시 30분경 북위 35도 02분 55초, 동경 129도 43분 06초 부근 해상을 떠나 태종대 남방을 향하여 진침로 약 270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밤새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수심인 B는 조업장을 떠날 때부터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중 같은 날 03시 48분경 선수좌현 약 7~8도 방향, 약 2마일의 곳에서 정박등을 켠 채 닻정박중인 제1성도호를 레이다와 육안을 이용하여 초인하였으나 상대선과의 근접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장부와 계산기를 조타기 옆으로 가져다 어획고를 계선하기 시작하였다.조타실 조명등을 밝혀 두고 계산하느라 조타기를 놓침에 따라 선체가 서서히 좌선회하면서 제1성도호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계산에 열중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전방을 내다보니 선수좌현 약 10미터의 곳에서 상대선의 우현외판이 보여 주기관은 그대로 둔 채 황급히 극우전타하였으나 1997년 8월 1일 04시 00분경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8도 방향으로 약 24.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9도 36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230도를 향한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서쪽을 향한 자세로 닻정박중이던 제1성도호의 우현선수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면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도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1성도호는 총톤수 94.41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7.50미터의 강조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로 부산항에서 제주 근해로 출어하여 조업해 오던 중 1997년 7월 20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였다.이 배는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가 조업하여 잡어 약 250상자를 잡아 실은 뒤 같은 달 31일 11시 00분경 제234-5해구를 떠나 진침로 약 048도로 정침하고 약 10.7노트의 전속으로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부산항으로 귀항하던 도중 철망에 대비하여 어창과 갑판 등을 청소한 뒤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작정하고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8도 방향으로 약 24.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9도 36분 50초 부근 해상으로 가 같은 해 8월 1일 02시 00분경 그곳에다 닻줄 약 170미터를 내어 선수닻을 놓았다.이어 정박등 등 60와트짜리 백열등 3개를 켜 두고 전 선원을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자신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갑자기 선수쪽에서 충격음이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507동아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좌현선수 약 300미터의 곳에서 항해하고 있어 탐조 등을 비춰 불렀다.곧 이어 507동아호가 되돌아 와 서로 접현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선박의 명세와 연락처 등을 교환한 뒤 같은 날 05시 00분경 507동아호는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제1성도호는 그대로 정박해 있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1성도호는 선수갑판 우현측 불워크 약 5미터가 20센티미터 가량 안쪽으로 휘어지는 손상을 입어 같은 달 하순경 부산에 있는 대림선박에서 수리하였고 507동아호는 좌현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직경 60~70센티미터의 원형으로 굴곡되면서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507동아호가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던 중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선장이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제1성도호를 발견하고도 다른 일에 열중하느라 키를 놓침으로써 선체가 서서히 좌선회되면서 상대선을 향하여 다가가 발생한 것이나 바다 한 가운데에서 닻정박 중이던 제1성도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507동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충돌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직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키를 놓쳐 조선 중인 배를 진로 부근의 정박선으로 다가가게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1성도호의 선장으로서 배들이 왕래하는 바다 한 가운데서 닻정박할 때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507동아호에 대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