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새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새한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5.7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02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2월 28일 17시 00분쯤장 소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지점)제1새한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5.71톤으로 198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캐타필라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02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9년 2월 26일 13시 00분쯤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남서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중 윤활유 압력이 강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보신호가 울리기 전 미리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고 나서 주기관을 시동하여 윤활유 압력이 상승하므로 계속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 압력이 떨어지므로 정지하였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계속 떨어짐에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할 때인 같은 달 28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은 더 이상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진도군 병풍도에 이르러 다른 어선에 인계되어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주기관을 광주소재 캐타필라 지정정비업소 K중기에 운반하여 분해 점검한 바 엔진블록에 금이 가 있고 크랭크 축, 컨로드 2개, 피스톤 2개, 실린더 라이너 2개, 메인베어링 5개, 커넥팅로드베어링 8개, 터보차저, 윤활유펌프 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하였다.그런데 윤활유펌프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가 마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윤활유펌프가 펌프기어 고정키의 마모로 인하여 헛돌아 윤활유 압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기관장이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였다.그 후 주기관을 시동한 결과 윤활유 압력이 처음에는 형성되었으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함으로써 베어링 및 각 운동부가 열을 받아 고착되어 크랭크 축, 각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중요부품이 손상되었다.이러한 경우 윤활유압력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윤활유펌프, 윤활유, 윤활유 스트레이너 및 필터가 관계가 있는 바 윤활유 및 동 필터는 이미 교환하였으므로 윤활유 압력이 낮아진 것은 윤활유 펌프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즉시 판단하고 더 이상 운전을 시도하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무리하게 6번이나 시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윤활 부족으로 각 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때 윤활유펌프의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는 완전히 마모되지 않고 약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잠시 윤활유 압력이 형성되다가 완전히 마모되자 더 이상 압력이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펌프기어의 키가 마모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압력이 낮아져 주기관을 운전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손상을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