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상진호해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거제군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D경남 거제군 C 총 톤 수69.004.0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3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4년 1월 8일 14시 40분 사고장소거제도 갈곳도 동방 2.7마일인 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8도 44분 20초 지점</span> 제1상진호는 강조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 1994년 1월 8일 11시 2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계속 집타하여 이날 12시 10분경 목도를 좌현정횡 500미터로 항과후 진침로 218도 8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이날 14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선교당직을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날 선교당직에 임하여 약 5분이 지난후인 이날 14시 25분경 우현선미 약 10도 600-700미터에 어선 2척(뒤에 만성호와 해덕호로 밝혀짐)이 1열로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주의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는데 이날 12시 35분경 만성호가 제1상진호 우현 150미터 거리로 추월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성호를 뒤따라오는 해덕호가 뒤따라 가지 아니하여 우현후방을 살펴본 바 해덕호가 자선의 우현선미부에 박근거리로 접근하고 있어 충돌을 피하고자 좌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4시 40분 거제도 남동단의 갈곳도 동방 약2.7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00도로 향한 제1상진호 우현선미부와 해덕호 좌현 중앙부가 양선선미교각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인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해덕호는 목조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1월 8일 05시경 지정해난관계인 C가 단독 승선하여 만성호와 함께 장승포항을 출항, 북형제도 서방에서 조업하다가 조업이 부진하여 이날 13시경 현지를 출발, 충무항으로 가기 위하여 갈곳도 동방을 향해 진침로 약 220도로 항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만성호와의 거리를 약 300-400미터 두고 뒤따라 약 9노트로 항해, 제1상진호 우현선미부에 접근시 제1상진호의 좌선회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해덕호는 우현으로 전복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중으로 추락되었으나 만성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제1상진호가 해덕호를 예인하던중 해덕호는 침몰되고 제1상진호는 우현선미부 선체외판의 도장이 약간 벗겨져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상진호는 진침로 218도 8노트, 해덕호는 220도 9노트로 각각 항해중 충돌한 것으로 해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침로전방의 제1상진호를 보지못하고 제1상진호 선미우현으로 너무 가까이에 접근 추월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1상진호 역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해덕호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양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될 때 당황하여 좌전타하여 선회운동으로 인한 킥작용(KICK)에 의하여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혼자서 계속 항해당직을 설수 없어 사고당시 연안항해라고 하나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의 주간이라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동인의 행위가 이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로전방의 항행선을 여유있는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추월한 잘못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추월할 때 경고신호도 못하고 전타함으로써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상진호에 근접추월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1상진호 역시 경계를 소홀히하여 경고신호를 아니하고 양선이 근접시 전타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