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상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330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 사고일시1990년 5월 22일 21시 45분경 장 소북위 44도 11분 30초, 동경 139도 15분 00초지점(일본국 홋카이도 서북방 해상)</span> 제1상원호는 1968년 1월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0톤 91, 출력 1,8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트몰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발전기관은 건조당시부터 출력 200마력 매분회전수 900의 얀마 5MAL형, 디젤기관 2기가 거치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은 그간에 발전기관의 용도로서 연료분사펌프, 연료분사밸브등은 일본국의 원제조자의 부품을 수입, 사용하였으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핀 등의 부품은 국내 소기업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던중 1989년 5월말경 제2호 발전기관의 피스톤에 고장이 발생하여 동기관을 철거하고 같은해 6월 6일의 임시검사에서 출력 180마력, 매분회전수 900의 얀마 5MK형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고 같은해 9월중순경 제1호 발전기관의 제1호 피스톤이 파손되어 교환한 바 있다.같은해 10월 하순경 이 선박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제 1호 발전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제1호 발전기관에 대해서만 분해점검을 하고 또 제2호 발전기관에 진동이 있는편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는 간단한 정비만하고 다음 정기검사시 총분해정비를 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1990년 5월 12일 10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명태잡이 트를 조업차 일본국 훗카이도 서북방 해상을 향하였다.같은달 16일 01시 2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여 명태 약 40톤을 어획하였을 때인 같은달 22일 21시 45분경 북위 44도 11분 30초, 동경 139도 15분 00초지점에서 정지중인 주기관을 점검하던 수심인 기관장 A등 기관부원은 2기로 병렬운전중 제2호 발전기관에서 굉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주배전반의 전원차단기가 동작하고 선내의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전원차단기는 차단되었으나 제1호 발전기는 여전히 운전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제1호 발전기의 전원차단기를 투입하여 선내에 전원을 공급한 후 제2호 발전기관을 점검해본 바 제2번 피스톤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피스톤 크라운부는 원래 모양이 살아있으나 피스톤이 피스톤 핀 주위로 절단되고 피스톤 핀 커버볼트도 절손되어있었다.그 밖에 제2번 실린더라이너도 여러조각이 나고 제1번 및 2번 실린더블록, 크랭크실커버, 기어박스커버등이 파열 또는 파공되어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나머지 1대의 발전기로서 조업이 불가하여 같은달 24일 21시 45분경 어장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귀항한 후 매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매우 오래되어 기관이 노후되었을 뿐만아니라 기관정비시원 제조자가 생산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핀 등의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기업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하던중 1989년 5월말경 제2호 발전기관의 피스톤에 고장이 발 생하여 동기관은 같은해 6월 6일 비슷한 형식의 중고기관으로 대체되었다.또 같은해 9월중순경 제1호 발전기관의 피스톤이 파손된 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1990년 5월 22일 일본국 홋카이도 서북한 어장에서 조업중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관의 제2번 피스톤 핀 커버볼트가 절손됨으로써 피스톤이 피스톤핀 주위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영향으로 실린더라이너, 실린더블록, 기어박스등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의 경년변화가 매우심하고 규격의 부품을 장년에 걸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노후화를 가중시킨 정비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발전기관의 성능이 불량하므로 더욱 세심한 정 비와 주의가 필요함에도 제1호 발전기관이 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전해들 었다하여 제1호기에만 신경을 쓰고 제2호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 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는 발전기관의 정비를 할 떄 원제조 자의 부품을 사용하여야함에도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하고 개방점검 간격의 시 간도 단축하지 않는등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제조자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