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상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0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2월 1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30초.동경 127도 43분 23초 지점(여수시 남면 굴등 남서방 500미터 해상)</span> 제1상영호는 1995년 5월 여수시 소재의 중앙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1톤, 디젤기관 출력 24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같은 해 7월 6일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운항해 오던 중 1999년 밝혀지지 아니한 일자에 기관실 전부격벽 앞쪽 어창 좌현 선저부에 발생한 파공을 군산시 소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소에서 수리한 적이 있으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여 그 구조가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기관실 전부격벽 아랫부분을 가로,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기관실 앞쪽 어창이 침수될 경우 기관실도 함께 침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2000년 2월 1일 17시 00분경 선장 A, 선원 B 등 3명이 승무하고 여수시 신월동 소재 신매립지 앞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야간어로작업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돌풍이 불자 같은 날 20시 50분경 조업을 포기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에서 출발하였다.귀항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박이 북위 34도 30분 30초.동경 127도 43분 23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굴등 남서방 50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작동소리가 이상하여 선원 최만진 등이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동식 펌프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순식간에 침수량이 증가하여 기관이 정지되면서 침수가중에 따라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돌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매우 거칠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침몰하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은 선박에서 탈출하여 수영으로 같은 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굴등 갯바위에 도착하여 인근 마을에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기상관계로 인근 마을에서 온 구조선의 도착이 지연되었고, 체온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관계로 선장 A는 여수시 소재의 J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선원 2명은 치료후 퇴원하였다.침몰되었던 선박은 같은 달 7일경 여수시 남면 직포마을 해안으로 밀려와 인양.수리하였으며, 확인결과 기관실 전부격벽 앞 어창 좌현 선저부에 이전에 수리하였던 파공부위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0밀리미터 크기로 다시 파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수상을 항해하는 운송수단이므로 기상(氣象)과 해상(海象)으로 인한 위험상태에 놓일 때가 많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항상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점검.정비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이 상갑판 아래의 선체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행한 때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상영호는 1999년 밝혀지지 아니한 일자에 기관실 전부격벽 앞쪽 어창 좌현 선저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군산시 소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소에서 수리한 적이 있으나 선체의 강도 및 수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임에도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여 그 구조가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함으로써 수리한 부위의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던 중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를 항행하다가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수리한 부위가 다시 파공되면서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 파공부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돌풍으로 인하여 거친 바다를 항행하던 중 충격으로 수리한 부위가 다시 파공되면서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구조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온저하를 막아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파공부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를 항행하던 중 충격으로 수리한 부위가 다시 파공되면서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