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복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50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7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6월 14일 18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9도 46분 00초(후포항 동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16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제1복양호는 198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철공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9.00톤, 길이 27.48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 출력 27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의 어선으로 2010년 5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도록 근해어업허가증이 교부되어 2013년 12월 22일 까지 근해에서 가자미, 넙치, 골뱅이 등을 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9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에 합격하고 2015년 10월 2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의 좌우에 제1번 ~ 제3번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건조 시 상갑판상 좌우현에 각 1개씩 설치하였으나, 진수 후 미상일에 선원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을 뚫어 출입문을 설치하여 선원실에서 이 문을 통하여 직접 기관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원들이 거주하는 선원실은 기관실 후부 격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선원실을 출입할 때는 상갑판상에 설치된 취사실로 들어가서 취사실 바닥에 설치된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나 기관실에서 선원침실로 직접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선원실 구조는 선미 측에서 보면 ‘⊃’자 모양으로 좌우현과 선수 쪽 중앙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침대요(Mattress)대신에 이불과 요를 침대 위에 깔아 사용하고 있으며 선원실 높이는 약 130센티미터로 선원들은 주로 침대에 앉거나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이 선원실에는 선원들의 침구류와 옷, 비품 등의 가연성 물질이 비치되어 있고 흡연하는 선원(5명)과 비흡연 선원 1명 등 총 6명이 침실에서 흡연 및 휴식을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운항 중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선원실 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선원들이 비 인화성 재떨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자 침대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의 운항 중 기관실 당직은 기관장이 혼자서 기관실 당직에 임하여야 하나 연안어선 특성상 계속하여 기관당직에 임하지 못하고 기관장도 갑판에 나가 조업을 지원하는 관계로 기관장은 이따금씩 기관실을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14일 04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경북 울진군 후포항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의 조업예정지(76-8해구)를 향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 같은 날 06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서 그물을 투망하여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양망하여 고기를 포획하고 다시 그물을 투망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작업을 마치고 선원들을 쉬게 하였으며 갑판장과 조리장을 포함한 6명의 선원들은 선원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흡연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원실에서 나온 선원들에게 선수에서 양망한 그물의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며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선수에서 작업하던 기관장 C는 선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선미 쪽을 향하여 가던 중 2011년 6월 14일 18시 08분경 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9도 46분 00초, 후포항 동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16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선원실의 환풍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다.선장 A는 즉시 선원실로 가 화재를 진압하고자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화재가 기관실로 번지는 바람에 기관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 조타실에 있는 분말 소화기 한개로 진압 중 화재가 확산 되자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신고 및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군함정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으나 화재가 선박 전체로 더욱 확산되어 위험하게 되자 해군함정으로 전 선원과 함께 퇴선 하고 이어 도착한 해양경찰경비정으로 옮겨 구조 되었다.이 선박은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같은 날 23시 15분경 화재가 진압되었고 같은 선단 어선인 오대호(50톤급, 감포항 선적)에 의하여 피 예인되어, 후포항으로 입항 후 손상된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설비 등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선원실에 대한 구조와 안전관리상갑판 하 기관실 후부 격벽에 연하여 설치된 선원실은 높이 약 1.3미터의 사다리를 설치하여 취사실로 출입하거나 기관실 쪽으로 설치된 문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 환기는 1개의 환풍통에 의하기 때문에 취사실 바닥에 덮는 구조로 설치된 출입문과 기관실 쪽의 문을 닫으면 밀폐된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좁고 낮은 공간에 6명이 사용하는 침구류가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다.이러한 상태를 잘 파악하여 안전관리자는 흡연 및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 등을 포함한 각종 안전에 대하여 선원들을 교육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선원실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이러한 교육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선원실 침구류 상태, 전기설비, 흡연위치, 불연성 재질의 재떨이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선원들은 6인분의 침구류와 옷가지 등이 비치된 침대에 눕거나 앉아 휴식을 취하였고 흡연자들은 각자의 침대에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에다 담뱃재를 털고 있었고 침실을 떠날 때 담배꽁초 처리, 침실정리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2)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원가) 이 선박의 기관장이 선수에서 선미로 가던 중 선원실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점나) 화재발생 약 30분전 선원실 침대에 있던 6명의 선원들 중 5명이 모두 흡연을 하고 나왔다는 점다) 흡연자들이 모두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흡연하고 각자의 침대에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라) 포항해양경찰서 화재감식반에 의하여 담배불똥이 선원실 침구류에 떨어져 발화되었을 가능성으로 확인한 점을 종합하면 선원침실에서 흡연 후 남은 담배꽁초의 불똥이 침구류에 떨어져 일정시간 훈소 경과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3) 화재의 기관실 확산과 기관실 비움많은 연안 어선에서는 기관장이 혼자 기관당직에 임하다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기관실 당직이 소홀해져 기관실 기기사고, 화재사고는 물론, 사고발생시도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어렵다 할 수 있다.이번 화재는 선원실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만일 기관장이 기관당직에 임하였다면 화재 발생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었고, 기관실로 연결된 출입문을 폐쇄하여 기관실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고려된다.또한, 기관실에 비치된 많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으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떠나 멀리 떨어진 선수에 가서 조업하는 바람에 화재확산 예방과 초기진압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4) 소화용 해수 미 사용으로 인한 조기진압 불가이 선박에서는 고기 선별작업시는 갑판에서 해수를 항상 사용한다.
이때는 기관실 잡용수펌프를 작동, 갑판으로 해수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해수라인에 즉시 소화호스를 연결하면 이 해수를 선원실과 기관실로 직수(直水)하여 소화 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화재 발생 후 선장은 당황하여 선속을 줄이고 선내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회전수를 최저로 낮추는 바람에 항해 중 주기관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발전기로부터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소화용 해수 사용을 위한 잡용수 펌프를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큰 아쉬움이라 하겠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들이 침실에 남긴 담배꽁초 불씨가 침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화재가 확산된 것은 화재가 선원실로부터 기관실까지 진행되어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과 초기에 해수펌프를 작동하지 못하여 해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복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순찰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침실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안전관리 책임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선내 순찰을 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침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가연성 재질로 만든 재떨이 사용금지, 담배꽁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운항 중 기관장은 기관실 당직에 철저히 임하여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용 해수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들이 침실에서 흡연 후 남긴 담배꽁초의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 및 순찰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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