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복광호, 어선 제7복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복광호 제7복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103.38155.20 기관종류, 출력디젤 1000마력디젤 3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78년 8월 16일 10시 55분 사고장소부산남항(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41초)</span> 제1복광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선망어선으로 1987년 8월 1일부터 부산 남항, 수심 7미터 저질 펄에 묘삭으로 피피 로우프 지름 약 34밀리미터, 길이 약 60미터를 선출하여 선수묘를 투하하고 출어 준비차 길원된 선원을 모집하고 있었다.이 선박에는 갑판부원 5명, 기관부원 4명이 배승되어 있었으며, 같은 달 15일 18시 00분 기관원 B가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 이때 개방한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채 반쯤 열린 상태로 두고 전원 외출하여 이곳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다음 날인 16일 10시 55분 그 자리에 그대로 침몰하였다.제7복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운반선으로 자매선 제1복광호의 우현에 접선 상태로 계선하고 이 선박 역시 출어 준비차 선원을 모집중이었다.이 선박에는 갑판부원 1명과 기관부원 4명이 배승되었으나 선장 등 책임자가 내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선주 대리인이 주간에 가끔 순찰할 뿐 이렇다 할 당직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같은 달 15일 18시 00분경 제1복광호 선원들이 상륙할 때 이들 선원 5명도 동시에 상륙하여 본선에는 아무도 없었다.다음 날인 16일 10시 55분경 상기 장소에서 제1복광호가 침몰할 때 제7복광호 역시 계선삭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침몰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인양하였을 때 침수 개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3미터에 구름 낀 날씨였다.사고 전일 재선자들은 승선계약이 성립되기 전의 보통 선원으로 사고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관실내 빌지를 배출시 개방하였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아니하여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선박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기관실내 빌지를 배출시 개방한 각종 밸브는 이를 잠궜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원 상륙함으로서 이곳으로부터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빌지관을 통하여 어창까지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 항내에 계박상태로 있으면서 선원을 모집중 기관원 B가 밸브를 개방한 후 잠그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선박의 관리자로서 수시로 선박을 방선하여 점검하고 선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동안 모집한 일부 선원에 대하여는 당직표를 작성하여 재선자를 정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는 등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두 선박이 접선 계류중 제1복광호측에서 선내 빌지를 배출시 개방하였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도 그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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