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미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미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6월 7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24초</span> 어선 제1미주호는 선령 10년 5개월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8년 6월 7일 10시 00분경에 조업지인 욕지도 근해를 향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나침로 215도, 속력 7내지 8노트로 전속 항진 중 기관실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가 주추진기관의 제1번 기통에서 나는 금속파괴음을 듣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 후 헤드 카버(HEAD COVER)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배기변의 목부분이 칼로벤 듯이 절단되어 기통내의 연소실에 떨어져 있었고 피스톤의 크라운은 거의 전면이 파공되고 헤드 카버도 심히 파손되어 있었다.기관장은 제1번 기통을 감통하고 다음날인 6월 8일 02시 00분경 현지를 출발시속 약 6노트로 감속하여 부산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남형제도 남서방 약 3.6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제6번 기통에서 제1번 기통과 꼭같은 현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하고 그 위치에 좌현묘를 피.피 로우프 80미터로 신출 투묘하면서 부산수협에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였다.그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본선에 도착 예인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감천외항에 도착하고 다시 예인선 수성호에 인계되어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은 일본 얌마(YAMMAR) 제품으로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750, 370마력, 실린더경 200밀리미터, 행정 240밀리미터, 과급기부의 4행정 기관이며 이건 사고발생 18일전인 1988년 5월 20일경에 전기통의 헤드카버를 개방하여 흡배기변 전부를 신환한 후 기관운전시간 약 60시간 후에 앞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흡배기변 전부를 수입품으로 대체 신환 하였던 바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운전 중이다.사고당시 기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건 사고발생 겨우 18일전에(운전시간으로 60시간전에) 신품으로 취환한 배기변이 거의 동시에 꼭 같은 부위에서 절단되었고 절단단면의 형상이 꼭 같은 점으로 미루어 봐서 배기변의 금속재질 및 강성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후 수리시에 수입품으로 배기변 전부를 신환한 후에는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 만약 배기면의 타펫간격(TAPPET CLEARANCE)조정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배기변의 행정과 스프링의 탄성이 일정하므로 그 정도의 인장 모맨트에는 충분히 견뎌내는 재질로서 제작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볼수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을 관리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배기변과 흡입변의 변좌(VALVE SEAT)를 정상적으로 점검 신환 하였으며 또 기관장으로서 신제품 배기변의 재질을 분석하여 강도검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신환한 배기변의 재질이 불량하여 기관 운전중에 변봉(VALVE SPINDLE)이 절단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