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미양호.어선 제2미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미양호 제2미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대표 C) J수산(대표 C)총 톤 수 113톤 11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50마력 디젤기관 75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5월 12일 00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29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235마일 해상) 제1미양호와 제2미양호는 각각 총톤수 113톤, 출력 7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33.32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제1미양호는 주선, 제2미양호는 종선이 되어 주로 동중국해에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

제1미양호는 1997년 4월 1일 12시 0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로 가 약 3개월간 조업할 예정으로 종선 제2미양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동중국해의 조업장으로 항해하였다. 동중국해의 조업장에 이르러 수심인 A의 지휘 아래 무면허 항해사 D, 통신장 E 및 갑판장 F가 약 6시간씩 돌아가며 항해당직을 맡아 제2미양호와 함께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시작, 어로장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수심인 A의 조업지휘 아래 어느 한 배가 그물을 내려 약 6시간 동안 다른 배와 함께 끌다가 양망하면 곧이어 다른 배가 그물을 내려 함께 끌면서 그 사이 양망한 배에서는 어획물을 처리하고 투망한 배는 당직자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반복하며 쉴새 없이 조업을 계속하였다.

어획물을 운반선 편으로 탁송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해 5월 11일 19시 00분경 수심인 A는 북위 29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양끝단에 길이 약 300미터의 그물줄을 연결한 길이 약 200미터의 저인망 그물을 내리고 한 쪽 그물줄을 우현측에 있는 제2미양호에 넘겨줘 잡도록 한 뒤, 두 배의 간격을 약 150미터로 유지하면서 침로를 북동쪽으로 잡고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끌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예망중 침로를 정확히 유지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높은 줄 알고 있었음에도 통신장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혼자 항해당직을 맡은 통신장 E는 레이다를 탐지거리 0.75마일에 맞춰 관찰하면서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우현측의 제2미양호와 약 1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한 채 그물을 끌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0시 20분경 제2미양호가 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두 배 사이의 간격이 틀어지자 무선전화로 불러 주의를 촉구하고 계속 그물을 끌었다.그런데 같은 날 00시 49분경 제2미양호가 갑자기 좌선회하기 시작하여또 다시 무선전화로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이 좌선회를 계속하므로 함께 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회두작용이 일어나기도 전인 1997년 5월 12일 00시 5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190도 방향으로 약 235마일 떨어진 북위 29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을 향하여 예망 중이던 이 배의 우현선미부와 제2미양호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2미양호는 1997년 4월 1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주선 제1미양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동중국해의 조업장으로 항해하였다. 조업장에 이르러 수심인 B는 스스로 주간에 항해당직을 맡고 초저녁에는 갑판장 G, 새벽녘에는 성명미상의 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선 제1미양호와 함께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해 5월 11일 19시 00분경부터 제1미양호의 우현측에서 약 1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며 침로를 북동쪽으로 잡고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제1미양호가 내린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예망중 침로를 정확히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줄 알고 있었음에도 어획물 처리작업을 마치고 조타실로 올라 온 갑판장 G에게 항해당직을 넘겨준 뒤 같은 날 23시 00분경까지 조타실에 머물러 있다가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혼자 키를 잡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그물을 끌던 갑판장 G는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0시 20분경 졸다가 두 배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주선 제1미양호 통신장 E로부터 주의를 받은 뒤 정신을 가다듬고 키를 잡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시 잠들어 팔꿈치로 앞쪽에 있는 버튼식 조타기의 좌전타버튼을 눌러 급격하게 좌선회, 좌현측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그물을 끌던 제1미양호로 다가가 같은 날 00시 50분경 서쪽을 향한 정선수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의 충격에 즉각 조타실로 나온 수심인 A는 역시 충돌의 충격에 조타실로 나와 직접 조선하기 시작한 수심인 B로 하여금 두 배를 분리시켜 정상적인 예망상태로 복귀하도록 한 뒤 손상상태를 살펴 보니 제4번 어창 후부의 우현측 외판에 지름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기관실 전부격벽이 터져 제4번 어창에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므로 제2미양호를 제1미양호의 우현측에 좌현접현시켜 두 배의 선원이 모두 나서 방수포와 이불로 파공부위를 막으면서 용량미상의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이 선체가 크게 우경사되어 침몰직전에 이르렀다.이에 전 선원이 제2미양호로 퇴선한 뒤 계류밧줄을 잘라 두 배가 분리되자 제1미양호는 같은 날 01시 20분경 우현으로 전복, 침몰되었으나 제2미양호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미양호와 제2미양호 모두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이 항해당직을 맡아 두 배의 간격을 약 150미터로 유지하며 선미에 내린 저인망 그물을 함께 끄는 과정에서 심신이 몹시 피로해져 있던 제2미양호의 항해당직자가 졸면서 무의식 중에 버튼식 조타기의 좌전타보튼을 눌러 좌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미양호가 좌선회하여 접근되고 있을 때 제1미양호가 싸이렌이나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2미양호의 선장으로서 주선 제1미양호와 약 1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그물을 끌 때에는 침로를 정확하게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침로를 유지하고 침로이탈 여부를 관찰하는데 적절한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여 지근거리에서 그물을 끌고 있는 제1미양호와의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심신이 몹시 피로해 있어 침로를 정확히 유지할 능력이 없는 무자격 선원 한 사람에게만 항해당직을 맡긴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어로장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주선 제1미양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제2미양호와 약 1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함께 그물을 끌 때에는 두 배 모두 정확한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하게 침로를 유지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침로를 이탈한 제2미양호가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해 오면 경고신호를 울리는데 적절한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무자격 선원 한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맡아 함께 예망(曳網)하는 과정에서 제2미양호의 당직자가 졸면서 무의식 중에 조타기 버튼을 눌러 발생한 것이나 제1미양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