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만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만수호 선 적 항태안군 안면읍 선박소유자충남 태안군 B 총 톤 수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24초, 동경 126도 08분 32초</span> 이 만수호는 합성수지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92년 5월 건조하여 주로 외연도 부근 해역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1994년 1월 11일 0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안 면읍 창기리 포구를 떠나 외연도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 항로를 전속 약 13노트로 항주하던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조타실 배전반내의 퓨즈 1개가 단절되어 항해계기로 통하는 전원이 차단됨으로 인하여 작동중에 있던, 레이다, 로란, 항해등 및 기관실 등이 모두 꺼졌으나 수심인 A는 퓨즈 단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단절된 퓨즈만을 갈아 끼우고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갈아 끼운 퓨즈가 다시 단절되었으며 이때 수심인 A는 기관실 뒤쪽 6가닥의 전선 고박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기기의 외관만을 점검한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단절된 퓨즈만을 갈아끼우고 그대로 속항하던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외연도 동북항 3마일, 북위 36도 15분 24초, 동경 126도 08분 32초 부근에서 축전지와 배전반을 연결한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 조명등으로 가는 전선등 6가닥의 비닐 피복 전선중 기관실 후부벽에 고정시킨 동제 밴드 부위가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곳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을 일으켜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었고 화재가 확대되면서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기름탱크(합성수지조, 2드럼 용량)에도 불이 붙었다.수심인 A는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분당 1750회에서 600회로 떨어져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피던중 곧이어 기관이 완전히 정지되며 타는 냄새가 나므로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들여다 보는 순간 연기가 기관실내에 꽉차 있고 조타실로 연결된 주기관 뒤쪽의 6가닥 전선 주위에 불꽃이 크게 일고 있었다.수심인 A는 즉시 전선원을 호출하고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로 진화하고져 기관실 안으로 발사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인근에서 조업중에 있던 동형선 해영호가 화재를 목격하고 구조차 다가와 같은날 07시 00분경 화재진화 작업을 포기하고 전선원 해영호로 퇴선하였다.그후 인근 어선 10여척과 해경정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이미 선체가 전소되어 같은날 08시 0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축전지에서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과 기관실 조명용 전선등 6가닥의 비닐 피복 전선중 기관실 후부벽에 고박한 동제 밴드 부분의 피복이 선체의 동요에 의한 진동으로 손상되고 발열되면서 이들 전선이 합선되어 타고 주위의 가연성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평소 선내 전선의 손상유무를 점검 정비하였어야 하며 항해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절연용 퓨즈가 타고 전원이 단절되었으면 사용기기까지의 전선 연결부 등을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 기기의 외관만을 점검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선의 점검, 정비 소홀로 피복 부분이 손상된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