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마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마산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26 기관종류, 출력디젤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2월 30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24초</span> 제1마산호는 1957년 진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운반어선으로 1989년 12월 29일 12시 00분 일본국 하관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선장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여수로 가고자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출항당시 3개의 어창 물봉을 전부 열고 해수를 주입시켜 흘수가 전부 1.20미터, 후부 2.50미터이었다.출항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9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23시 00분 대마도 구로시마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달 30일 00시 00분 만네기세토를 빠져나와 고자키(GOZAKI)등대를 좌현 1마일에 두고 침로를 자침로 295도로 정침, 국도를 목표물로 하여 전속 항진중 같은날 01시 00분경 파고가 약 2-3미터로 거칠어지며 선체동요가 심하여 위험을 느끼고 대마도에 피항할 목적으로 회항하여 같은날 02시 30분경 대마도 내항인 다케스키항에 입항 가박하였다.같은날 09시 00분 기상이 호전되어 동항을 출항, 같은날 09시 30분경 고자키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한후 침로를 자침로 295도로 정침 전속으로 속항중이었고 해상상태는 파고가 약 1-2미터로 항해엔 큰지장이 없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같은날 12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초속 16미터로 불고 해상이 거칠어지기 시작, 파고가 약 3-4미터로 높아져 많은 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올라오므로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침로를 285도로 변침하였으나 해상상태가 점점 거칠어져 같은날 14시 00분경 선수공창 뚜껑을 고박하기 위하여 2인치 못 3개를 박아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미속항진중 같은날 16시 00분경 국도 근처에서 파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우현측에서 많은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올라와 선수공창 뚜껑및 3개의 어창뚜껑이 이탈되고 공창과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체의 동요는 심해지고 가끔 많은량의 해수가 덮어씌우면서 선수가 침하하기 시작하여 소각도의 종경사를 이루더니 같은날 17시 00분경엔 종경사 약 30도로 선수가 침하하여 선수 상갑판이 수면과 거의 일직선이 되었다.이에 놀란 수심인 선장 A가 무선전화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을때 같은시 15분경엔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같은시 30분경 해군함정이 본선에 도착하여 전선원 이승하자 본선은 선수부터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악천후에 북서풍이 초속 16미터, 파고는 약 3-4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 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케 된 것이다.이선박의 선수부에 있는 1번창은 공창(空倉)으로 황천항해중 이 공창의 수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어창뚜껑이 열리고 이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공창내에 유입, 부력을 상실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황천에 조우하여 1번공창 뚜껑에 3개의 못을 박아 고박하였었다고는 하나 이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케 되었는바 이는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직무상의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마땅하나 선령 33년의 노후목조 활어선이고 35년간 해상생활을 하였으며 65세의 노령에도 꿋꿋하게 생업에 종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