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41.58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24일 15시 16분 사고장소북위 41도 26분 12초, 동경 141도 29분 48초(일본 혼슈 시리야사끼등대 동북방 약 1.4마일)</span> 제1동해호는 강조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1989년 4월 11일 14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4월 22일경 북태평양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해 11월 23일 1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냉동 어획물 약 80톤을 적재, 전부흘수 2.20미터, 후부흘수 5.0미터의 상태로 마지막 조업장소인 북위 39도 10분 00초, 동경 143도 30분 00초를 출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현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쓰가루 해협을 경유, 부산항으로 향하고 저 혼슈 동북안인 북위 40도 58분 00초, 동경 141도 31분 48초 지점까지 서진한후 이로부터 혼슈 동북안의 연안을 따라 진침로 335도, 전속 약 8.5노트로 북상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와 어군탐지기를 작동, 선위와 수심을 측정해 가면서 북상하여 다음날인 11월 24일 15시 00분경 시리야사끼등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여 정북으로 변침, 속항하여 같은시 08분경 이 등대를 좌현 1.5마일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정횡, 항과한후 같은시 15분경부터 쓰가루해협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서서히 좌회전하고 있던중 같은시 16분경 어군탐자기에 나타나고 있던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고 있어 곧 극우전타했으나 시리야사끼등대 동동북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41도 26분 12초, 동경 141도 29분 48초의 위치를 지나면서 덜커덩하는 선저 접촉의 충격이 따랐다.따라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 동정을 살펴보니 여전히 선체는 전진되고 있고 어군탐지기에 나타난 수심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리하여 다시 미속전진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선내 점검을 하면서 침수 여부등을 조사한 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약 15분정도 경과될 무렵 좌현측 선저부의 6번과 8번 연료창 공기관으로 연료유가 넘치고 있어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곧 이 두 연료창의 연료유를 비어 있는 연료창으로 전재시키고 그대로 전속 정상 운항하여 11월 29일 09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 예정대로 입항하였다.이후 상가하여 정밀 조사한 바 6번과 8번 연료 탱크 격벽사이 선저 외판이 지름 약 2미터 정도로 굴곡된 채 그 중심부에 지름 약 4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되어 있었고 6번 어창 및 선저 외판이 약간 굴곡되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평온하고 시정도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선장의 침로 선정 잘못으로 천소지역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시리야사끼 등대 주변 약 1.5마일 범위가 천소지역이므로 이 부근을 항행할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천소지역에 진입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안 항행시 수로 조사를 면밀히 하여 천소지역등 위험물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침로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천소지역으로 침로를 선정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침로 선정 잘못으로 천소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