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진호.화물선 문라이트 세레나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진호문라이트 세레나데(Moonlight Serenade) 선 적 항부산광역시 강서구몬로비아(Monrov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139.00톤19,80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9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7,08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0년 12월 8일 19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9도 35분 08초(오륙도등대로부터 방위 091도, 약 24.4마일 거리 해상)</span> 제1동진호는 1994년 6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선적을 둔 총톤수 139.00톤, 길이 34.98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3.15미터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95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7년 6월 25일부터 2012년 6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7월 6일에 선박검사(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Gyro compas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자동 충돌예방 보조장치(ARPA)가 있는 레이더 1대와 일반 레이더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2월 8일 16시 30분경 부산 남항 자갈치부두에서 공선상태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동진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어탐할 목적으로 울산항 동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인 제93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제1동진호는 레이더 2대 중 자동 충돌예방 보조장치(ARPA)가 있는 레이더를 8마일, 다른 한 대를 1.5마일의 탐지거리로 설정한 채 선장 A이 조선하고 항해사 C이 조타하는 가운데 태종대 앞 생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한 다음 침로 082도의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였다.제1동진호 선장 A은 같은 날 18시 30분경 부산항 청사포 남동방 20마일 지점의 대변항 부근 해상을 통과하던 중 10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165도, 속력 약 13노트로 남하하는 선박 (후에 ‘문라이트 세레나데’로 밝혀졌다)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이 때 제1동진호 선장 A은 자선이 유지선이기 때문에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해하면서 조타실의 후방에 설비되어 있는 중파무선전화(SSB)로 선단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교신하였다.선장과 항해사 모두가 선단선과의 교신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느라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다 항해사 C이 매우 가까이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이를 본 선장 A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직접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대각도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선회하기 전인 같은 날 19시 01분경 오륙도등대로부터 091도, 약 24.4마일 거리 해상의 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9도 35분 08초 위치에서 제1동진호의 좌현 선수부와 문라이트 세레나데의 우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어 파고는 약 1.0~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문라이트 세레나데(Moonlight Serenade)는 2006년 9월 일본국 소재 사이키(Saiki) 중공업㈜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몬로비아(Monrovia)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808톤, 길이 171.59미터, 너비 27.60미터, 깊이 14.8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Bulk Carrier)으로, 연속최대출력 7,0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D 등 필리핀인 선원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12월 8일 16시 40분경 공선상태로 울산 온산항을 출항하여 화물 선적차 일본 와카야마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17시 15분경 도선사가 하선하자 선장 D의 직접조선 하에 당직조타수 E가 수동조타하여 울산항 항계를 통과하였고, 17시 45분경 선장 D는 1등항해사 F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선교를 떠나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하였다.선장으로부터 진침로 165도 속력 13.8노트의 상태로 당직을 인계받은 1등항해사 F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각각 3마일과 6마일로 설정하여 항해하던 중 우현 선수쪽에서 접근하던 제1동진호를 늦게 발견하고 당직조타수 E에게 타를 좌현 10도로 전타 지시한 후 다시 좌현 15도로 추가 지시하면서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46도를 향할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동진호는 정선수 좌현쪽 외판에 가로 3.0미터 x 세로 0.5미터 굴곡 및 구상선수부가 오른쪽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선원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문라이트 세레나데는 우현 선수 외판에 가로 8미터 x 세로 4미터 크기로 굴곡 및 1번 평형수 탱크 우현에 가로 1미터 x 세로 1미터로 굴곡 손상되고 직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공해상에서 진침로 082도, 약 11.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1동진호와 진침로 165도 속력 약 13.8노트로 항해하던 외국적선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서로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 및「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5조 횡단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1동진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명확하게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제1동진호를 피항하여야 하고, 제1동진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동진호는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계속하여 접근하는 피항선이 있을 경우 피항선을 향하여 적기에 경고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의 의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항선이 무응답하거나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조기에 자력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양 선박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문라이트 세레나데(Moonlight Serenade)의 운항상황 검토가) 경계 소홀부산지방해양경찰서 작성의「수사결과보고서」중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F의 진술 내용은 이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동 선박의 선장은 사고당시 식사중이어서 선교에 있지 않아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는 1등항해사의 진술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1동진호가 진술한 당시의 정황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라이트 세레나데 선장 및 1등항해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그러나 1등항해사가 당직조타수 E에게 타각을 좌현 10도로 전타 지시한 후 곧 이어 좌현 15도로 추가 지시하면서 긴급히 피항동작을 취하였고 선수방위가 좌현으로 약 20도 선회했을 무렵 충돌했었던 사실로 미루어 문라이트 세레나데는 경계 소홀로 인하여 늦게 제1동진호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부적절한 피항동작과 좌전타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대각도로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동작에 맞는 조종신호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유지선의 선수를 횡단해서는 아니 됨에도 문라이트 세레나데는 제1동진호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너무 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였고, 박근상태에서 전타하면서도 조종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전타가 아닌 좌전타를 함으로써 유지선의 선수 전방으로 향하다 충돌하였다.3) 제1동진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유지선의 침로 속력 유지의무 준수제1동진호 선장은 10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남하하는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자선이 유지선이기 때문에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해하였으므로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 유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나) 경계 소홀제1동진호 선장은 항법상 피항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만 판단하고 선단선과 무선 교신하느라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항해사 또한 선장의 교신 내용에 주의하느라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매우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다) 부적절한 충돌방지 협력동작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피항조치 없이 접근할 경우 유지선인 제1동진호는 피항선의 불확실한 항행방법과 피항동작의 비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이에 대해 피항선이 무응답하거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즉시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양 선박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제1동진호는 충돌직전의 박근상태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공해상에서 제1동진호와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의 지위에 있던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경계 소홀로 제1동진호를 늦게 발견하여 박근상태에서 피항동작을 취하고 유지선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좌전타하는 등 제1동진호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유지선의 지위에 있던 제1동진호가 침로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기는 하였으나, 선단선과 무선 교신하느라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서야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발견함으로써 적기에 충돌방지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이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유지선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좌전함으로써 주인을 제공하였고, 제1동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충돌방지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문라이트 세레나데(Moonlight Serenade)가 65%, 제1동진호가 3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동진호의 선장으로서,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고 피항선이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접근할 경우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피항선의 동작을 확인하여 적기에 충돌방지 협력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중파무선전화(SSB)로 선단선과 교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기에 충돌방지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문라이트 세레나데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1동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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