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진호.용달선 나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진호나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J실업 총 톤 수139.00톤4.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5마력 1기디젤기관 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0초.동경 129도 01분 47초(부산남항 충무방파제 동방 약 20미터 해상)</span> 제1동진호는 1994년 6월 2일 진수된 총톤수 139.00톤(L34.98m×B6.85m×D3.15m) 디젤기관 1,305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적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서 부산남항 자갈치시장 부두의 서단에 접안하여 출항준비를 하던 중 선장 D가 잠시 병원에 가면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항해사 A”라 한다)에게 연료유를 실어라고 하므로 2002년 1월 2일 09시 40분경 항해사 A의 조선 지휘하에 충무방파제 북단의 유류저장 부선으로 가고자 공선상태로 이안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수가 높이 들리어 전방경계가 어려우므로 갑판장 및 선원 1명을 경계차 선수에 배치한 상태에서 남쪽으로 약 80미터 이동하였다가 유류저장 부선의 북쪽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충무방파제와 거의 직각방향인 진침로 약 280도로 정침한 후 극미속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선수방향의 충무방파제 동방 약 20미터 거리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나리호가 있었음에도 접근하다가 선수에서 경계를 맡은 갑판장이 기관정비중으로 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리호측에게 피하라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피하지 아니하자 충돌직전에 조타실을 향하여 후진하라고 하여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부산남항 충무방파제 동방 약 2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47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나리호의 좌현측 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나리호는 1979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4.08톤(L8.40m×B2.48m×D1.01m) 디젤기관 3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평수구역(단, 부산항내만 한함) 기타선(용달선)으로서 2002년 1월 2일 0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부산남항 영도 보세공장을 떠나 충무동 금양제빙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충무방파제 북단을 지날 무렵 기관의 노킹현상을 발견하고 조종불능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표류상태에서 기관실내의 그랜드패킹을 교체하고 기관을 정비하던 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동진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나리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직경 약 1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기관을 시동하여 빌지펌프로 배수하며 대평동 소재 K조선소 안벽쪽으로 향하였으나 다량의 해수유입으로 K조선소 앞에서 갑판상부만 보이는 상태로 물에 잠겼고, 같은 달 3일 12시 00분경 인양하여 K조선소에 상가시켰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제1동진호는 극미속으로 부산남항 충무방파제 옆 유류저장용 부선으로 접근중이었고 나리호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며 기관정비중 조종불능상태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가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측의 선장이 부재중인데도 항해사가 조선을 맡아 유류수급차 인근의 유류저장 부선쪽으로 향하던 중 선수에 배치된 견시원이 진로 전방에서 나리호가 기관정비중으로 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리호측이 피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뒤늦게 제1동진호 항해사에게 후진신호를 보내 후진하여 미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리호측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면서 조종불능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제1동진호의 항해사로서 선장이 부재중인데도 조선을 맡아 유류수급차 인근의 유류저장 부선쪽으로 향하던 중 주위경계 소홀로 선수전방에서 표류하면서 기관정비중이던 나리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나리호의 선장으로서 기관고장으로 기관정비차 표류중 조종불능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측이 유류저장 부선에 접현하기 위하여 항내조선중 나리호를 발견하고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나리호측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면서 조종불능상태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