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진호, 어선 제7대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동해심 제1991-04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진호제7대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76.84톤40.9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1년 8월 4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21초, 동경 129도 23분 28.5초(강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거리 190미터)</span> 제7대복호는 총톤수 40.94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1977년 10월에 진수한 종업구역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주로 골뱅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고있는 어선으로 조업차 출항준비를 마치고 강구항 수협부두 동쪽의 어선통제소 동방 130미터정도에 있는 금성철공소앞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이중으로 우현 계류하고 있는 바깥쪽 어선의 좌현에 선수를 자침방위 205도정도로하여 직각상태로 선미 계류하고 있다가 선원이 모두 타자 즉시 같은날 06시 35분경 정선미 방향에 잡고있던 계류삭을 풀면서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사용하고 서서히 좌전타하면서 출항하던중 진로전방 가까운 수로에 입항중인 제1삼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가로질러 항진(입항중)하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 후진을 하여 선미쪽 어선에 닿을 정도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제1삼성호가 지나가자 다시 반속전진으로 출발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조타실 좌현쪽 창문을 통하여 제1삼성호의 뒤에 60-70미터정도의 거리를 두고 입항중인 제1동진호를 보기는 했으나 자선이 먼저 수로를 횡단하여 수로의 남쪽을 통하여 출항할 수 있을것이라 여기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서서히 좌회두하여 수로의 중앙을 막 지나던중 이날 06시 40분경 강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방향 190미터 정도되는 북위 36도 21분 21초, 동경 129도 23분 28.5초의 지점에서 제1동진호 선수와 제7대북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동진호는 총톤수 76.64톤 등록길이 24.45미터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하고 1969년 1월 진수되고 주로 새우 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종업구역 제2종의 강조어선으로 선수가 유난히 높아 조타실 상부의 높이만큼 높은 선수현호의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선박에는 선장 수심인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세우 트롤 조업차 동료어선과 선단을 이루어 1991년 8월 4일 06시 00분경 강구항 수협부두를 떠나 제82-2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강구항을 벗어나면서 S.S.B.를 개방한즉 개통발 어선들이 날씨가 나쁘다고 교신하는 것이 들렸고 강구항 방파제를 벗어나 외해에 나와보니 북동풍이 초속 9-10미터정도로 불고있어 조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같은 선단선들과 무선전화로 의논하여 회항하기로 합의하고 곧 선수를 우회두시켜 같은 선단선 10척과 함께 강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강구항은 오십천하구에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약간 굽어지면서 동서방향으로 형성된 제2종 어항으로, 북쪽하구 연안으로부터는 길이 300미터정도의 북방파제가 남쪽하구 연안으로부터는 길이 120미터정도의 남방파제가 각각 동남방향으로 축조되어 있고 어획물 위판장등 부두 시설은 주로 상대적으로 수심이 좋은 북쪽연안에 축조되어 있으며 강의 너비는 120-170미터정도이나 수심 2미터이상의 강 너비는 100-150미터정도이다.제1삼성호에 이어 세번째로 입항하고 있던 제1동진호가 강구항 북방파제와 그 남방의 등부표 중간쯤에 이르렀을때 수심인 A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어로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입항조선을 맡기고 하교하였으며 입항조선을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갑판장 배종근에게 조타를 하게하여 놓고는 자신은 진로전방을 살피지 아니한채 선교 우현쪽에 나가 선원들이 선미부에서 행하는 어구수납작업상황을 살피고 있었다.이때 갑판원 F는 평소의 관행대로 스스로 선수에 나가 전방경계를 하면서 계류삭을 준비하고 있었다.제1동진호가 앞서가는 제1삼성호와 60-7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 수로의 중앙을 따라 항진하여 310도정도의 상태로 태양물산부두의 선단을 우현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선수에 나가 있던 F는 7대복호가 진로전방 50미터정도에서 자선의 진로를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고 있는것을 발견하고는 앞을 향하여 고함을 치면서 조타실을 향하여는 오른손을 후진하라는 뜻의 손짓을 하였다.이 순간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미에서 어구수납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자 눈을 선수쪽으로 돌리면서 F의 손짓을 보고는 좌전타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좌전타를 발령하였고 집타중이던 갑판장은 갑판원 F의 손짓에 이어 정선수 가까이로 상대선이 조타실과 안테나가 보이므로 엉겁결에 좌전타를 하였으며 이미 선수좌현쪽으로 7대복호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직접 테레그래프를 잡고 기관전속후진을 발령하였다.이와같이 허둥대는사이 제1동진호의 선수가 40도정도 좌회두되어 자침방위 270도정도를 향할때인 이날 06시 40분경 강구항 남방파제 동경 129도 23분 28.5초의 지점에서 제1동진호의 선수와 출항중이던 제7대복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강구항내에는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평온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7대복호측은 좌현 조타실 부근의 선체외판이 폭 2미터, 상하길이 1.5미터정도로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출항중에 있던 제7대북호측이 빨리 출항하고자 좁은 항내로 연이어 입항하고 있는 선박사이로 끼어드는 형태로 무리하게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 한 것과 입항중이던 제1동진호측이 좁은항내로 입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하여 조선지휘자가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선수갑판상의 경계원이 급박한 상황에서 후진하라는 뜻의 수신호를 조타실에 보냈는데도 이를 좌전타하라는 신호로 오인하고 좌전타한 것이 같은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의 행위수심인 제7대북호 선장 B는 이 선박이 40톤급 소형어선이므로 비록 연이어 입항하고 있는 선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항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출항선 우선원칙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입항하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이 예견될 경우는 일단 정선하여 상대선이 완전히 항과한 연후 속항하거나 아니면 보다 빠른 속력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가급적 직각상태로 횡단하여 안전하게 출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함이 없이 무리하게 상대선의 진로를 완만히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발생 원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1동진호 선장으로서 복잡하고 좁은 항내로 입항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자선의 선수부가 높아 전방경계마저 용이치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선장인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에 임하여 철저한 경계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입항조선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복통이 났다는 이유로 무면허자인 어로장 C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그 감독마저 소홀히 하여 사고를 초래케한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과실로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할 자격이 없는자 임에도 좁은 항내로 입항중인 이 선박의 조선지휘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선장을 대리하여 조선지휘에 임하였으면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라도 서행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이 닥칠 경우 즉각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복잡하고 좁은 항내로 진입하면서 전방경계는 하지 않고 안일하게 선미 갑판상에서 선원들의 어구수납작업과정을 살피고 있다가 충돌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수 전방경계를 하고있던 갑판원의 후진하라는 뜻의 수신호를 좌전타 신호로 오인하고 좌전타케 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대복호측이 좁은 항내에서 입항선이 줄이어 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출항하고자 무리하게 수로를 횡단하여 입항선 앞을 가로질러 운항한것과 입항중이던 제1동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견시원의 후진신호를 오인하여 좌전타 한 것이 같은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