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진호, 어선 용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진호용지호 선 적 항속 초 시속 초 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59톤0.87톤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디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주 겸 선장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3월 15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18초(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1동진호는 1981년 8월 진수된 길이 8.24미터, 너비 2.29미터, 깊이 0.98미터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1994년 3월 15일 04시 00분경 가자미 조업차 속초항 동명부두를 떠나 조업지인 조도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자미 약 1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이 끝나자 같은날 08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조업지 출발후 나침로 310도, 속력 약 4노트로 이선박을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축전지가 충전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한손으로 키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축전지를 점검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30분경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18초에서 제1동진호의 선수부가 문어조업중이던 용지호의 좌현 선체중앙부에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시 제1동진호는 나침로 310도, 속력 약 4노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경계소홀로 충돌시까지 상대선인 용지호의 동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한편 용지호는 1985년 4월 진수된 길이 6.00미터, 너비 1.60미터, 깊이 0.75미터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1994년 3월 15일 06시 00분경 문어 조업차 속초 청호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업지인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공회전 상태로 문어 조업중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날 08시 20분경 제1동진호가 자침방위 약 130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직전 양 선박간의 거리가 3-40미터로 가까워지자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상대선에 고함을 지르면서 기관을 급히 후진조치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자선의 선수가 나침방위 240도를 가리키고 선체가 약간 후진하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런데 사고당시 이 선박은 규정의 형상물과 음향신호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표시는 물론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유효한 의문신호를 행하지 못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동진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용지호는 선체좌현측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제1동진호에 의해 접현상태로 3-4분 동안 속초항으로 예인되던 도중 침수되어 현장부근에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동진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09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장부근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3-4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조업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용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지호가 규정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중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야 비로소 고함을 지르고 기관을 후진하는 등 미리부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행중 혼자 경계와 조선을 하는 경우 축전지에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선박의 진행을 멈추거나 입항후 이를 점검했어야 옳았으며, 축전지 점검을 이유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쳤고 조사 및 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할 필요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규정의 형상물표시 및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극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서 이 건 발생의 일인으로 인정되나, 동인이 소형어선을 운항하던 영세선주인 점을 감안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용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지호가 규정의 형상물표시 및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