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성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동성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총 톤 수 72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3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5월 21일 21시 30분경장 소 북위 32도 39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마라도 남남동방 28.5마일) 제1동성호는 1965년 7월 일본국에서 건조하여 길이와 너비가 각각 29.38미터, 5.50미터인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종선인 제2동성호와 한 조를 이루고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4월 15일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제2동성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제주도 남방 100여마일 해상에 도착, 양선에서 교대로 투망하여 쌍끌이 저인망어업에 임하였으며 어획물은 운반선에 넘겨 주면서 약 3개월간 같은 해역에서 조업할 예정이었다.수심인 A는 그동안 어획한 잡어 약 700상자를 3번 어창에만 적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5월 21일 20시 30분 그물을 자선(自船)에 끌어 올리고 진침로 030도, 속력 9노트로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조타실 전면에서 갑판으로 비추는 200왓트급 작업등 2개와 선미를 비추는 같은 등 2개를 켜고 항진하면서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획한 고기선별 작업을 하였고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조타업무 및 선원들의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으며 제2동성호는 약 0.2마일 떨어져 뒤따라 오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계속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시 05분경 수심인 A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키를 중앙(Midship)의 위치에 두고 부산어업무선국에 위치를 보고하기 위해 조타실 좌현측에 있는 S.S.B무선전화기로 갔다.수심인 A는 무선전화기를 조작하던 중 같은 날 21시 25분경 어로를 할 때 맞추어 놓았던 0.5마일 레인지 스케일의 레이다 화면을 잠깐 보았으나 같이 이동하던 종선만 확인하고는 다시 무선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수심인 A는 작업등의 불빛 때문에 전방이 잘 안보임에도 견시를 소홀히 하고 먼거리의 레인지 스케일로 레이다를 관찰하여 보지 아니하여 전방 우현에서 접근하는 미확인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막 마칠 무렵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북위 32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선미 외판과 미확인선박의 우현선수가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후 자선의 우현 후미를 스쳐 지나가는 상대선의 우현 후미만 보았고 선명이나 굴뚝마크(Funnel Mark)를 보지 못하여 그 배가 커다란 상선이라는 것밖에 알아내지 못하였다.이 배는 충돌되면서 충격을 받아 좌현으로 크게 기울었다가 바로 섰으나 우현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당직근무중이던 기관장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을 탈출하였다.수심인 A는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미로 종경사가 심하게 되자 손상된 부위를 확인할 겨를이 없어 전 선원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리도록 명령하였으며 자신도 바다로 뛰어 내렸다.이 배는 충돌이 발생한 지 5분 후에 선미가 먼저 가라앉으면서 선체가 침몰하였으며 상대선은 충돌 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뒤따라오던 종선 제2동성호가 구조작업을 펼쳐 바다에 빠졌던 전 선원을 구조한 후 같은 달 23일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좋은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동성호측이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대선이 충돌 후 도주하여 그 배의 운항상태를 알 수 없으나 제1동성호측의 자료만으로 분석하여 보면, 제1동성호가 양망작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갑판에서 선원들이 어획한 고기를 선별하기 위해 전, 후방으로 비추는 밝은 작업등을 켜 놓아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렸음에도 어업무선국에 위치 보고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레이다를 0.5마일의 가까운 거리의 레인지에 두고 관찰함으로써 자선의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 선박이 훤하게 작업 등을 켜고 항해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 못하는 등 운항부주의로 제1동성호를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 후 도주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동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주위경계에 지장이 있는 작업등을 켠 채 항해할 때는 엄중한 경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레이다를 장.단거리의 스케일로 번갈아 바꾸어 관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동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이 운항부주의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