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동선호 . 어선 백도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선호백도1호 선 적 항속초시고성군 죽왕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3.20톤1.17톤 선박소유자D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선외기관 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04년 10월 30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0분 10초.동경 128도 33분 30초(고성군 죽왕면 오호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064도, 1.45마일 해상)</span> 제1동선호는 (구)총톤수 63.20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3.40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4년 10월 30일 04시 00분경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 같은 시 10분경 같은 항 방파제 등대를 통과한 뒤 조업예정지인 동해상의 제55-1해구를 향하여 진침로를 진북(000도)으로 정하고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항해 중 수동조타 하면서 어로작업 중인 선박들이 많아 레이더의 탐색거리를 0.75마일의 근거리에 고정시켜 둔 채 자주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목측에 의한 경계를 하는 가운데 갑판장과 어로작업에 관한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방향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하여 고성군 죽왕면 오호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약 1.45마일, 북위 38도 20분 10초 동경 128도 33분 3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의 정선수와 백도1호의 우현 선미부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었으나 바다는 잔잔하였다.백도1호는 총톤수 1.17톤 선외기관 8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6.35미터, 속력 약 7노트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2006년 5월 6일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상의 운항조건이 야간항행금지로 제한된 선박이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는 자선(自船)이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출항 신고시 제재를 받지 아니하여 계속 야간운항을 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등화설비로는 현등이나 선미등, 장등 등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타실 앞에 작업용으로 24볼트 40와트 백열등이 3개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더나 나침의(Magnet Compass) 등 항해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선장 B는 2004년 10월 30일 04시 00분경 혼자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필한 후 고성군 문암1리를 출항, 약 10분간 항해하여 같은 군 죽왕면 오호항 등대로부터 약 1.4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뒤 기관을 작동시켜둔 채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조업 중임을 표시하는 등화가 없어 작업등 3개만 점등한 후 선수가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사고 전날 투망해 놓은 길이 약 100미터의 자망그물 5개를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양망작업에만 몰두하느라 접근하는 제1동선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양망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인 같은 날 05가 0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동선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백도1호는 우현 선미 상부외판이 약 1미터 길이로 파손 되고 선저외판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제1동선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백도1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백도항에 입항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선장 B는 속초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마쳤고 손상된 선체도 수리를 하였다.한편, 속초해양경찰서 오호리 출장소 관할 항구에서는 현지 어민들의 사정 및 강원도 고시 제 200-3호(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2000. 1. 7)에 의거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4시부터 20시까지, 1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는 04시부터 18시까지 일반어선을 포함,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항행상의 제약조건이 있는 소형선박도 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 통보서 사본(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파출소장)(2)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단서 사본(속초시 성심의원)(4)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5)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설정고시 사본(6) 증인 속초해양경찰서 오호리 출장소장 C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10월 30일 05시 00분경, 고성군 죽왕면 오호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1.45마일, 북위 38도 20분 10초.동경 128도 33분 30초 해상을 인정함.(2) 제1동선호의 제원과 동명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1동성호의 항해 중 속력과 침로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레이더의 탐색거리를 0.75마일의 근거리에 고정시켜 둔 채 자주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목측에 의한 경계를 하면서 갑판장과 어로작업에 관한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상황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백도1호의 선박제원,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조건에 대한 사실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자선(自船)이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출항 신고시 제재를 받지 아니하여 야간운항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백도1호의 등화 및 항해설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백도1호의 출항경위, 양망작업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B가 양망작업에만 몰두하느라 제1동선호를 발견하지 못 한 채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충돌로 인한 선체손상정도와 해양사고관련자 B의 구조 및 부상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백도1호가 자력으로 항해하여 입항한 후 선장 B가 치료를 마치고 선체수리도 마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속초해양경찰서 오호리 출장소 관할 항구에서는 현지 어민들의 사정 및 강원도 고시 제 200-3호에 의거하여 04시 이후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항행상의 제약조건이 있는 소형선박도 04시 이후에 일반선박과 동일하게 출항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은 증인 속초해양경찰서 오호리 출장소장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제1동선호는 진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속력 9노트로 항해하고 있었고 백도1호는 작업등 3개를 밝힌 채 표류상태로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조업등을 밝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선박상호간의 책임한계)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항해중인 제1동선호가 양망작업중인 백도1호를 피하여야 하고 백도1호는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신호를 보내고 적정한 피항동작을 취해야 한다.

(2) 야간항해가 금지된 소형선박의 야간운항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운항조건이 붙은 소형어선이 항해나 조업 중임을 표시하는 등화 및 항해설비가 설치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야간에 작업등만 켠 채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경우 자선의 운항 상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없어 타 선박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형선이라 타선박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할 수 있게 하므로 야간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경계업무항해중이거나 정선하여 선내작업을 할 때에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동선호는 항해 중 갑판장과 어로에 관한 대화를 하느라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 방향에서 양망작업중인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 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백도1호는 혼자 승무하여 양망작업에 몰두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중인 동선1호측이 경계소홀로 양망작업 중인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백도1호측이 금지된 야간운항을 한 것과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신호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백도1호 선장이 부상을 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동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갑판장과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 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운항조건이 붙은 백도1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야간운항을 한데다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개선요청사항속초해양경찰서 오호리 출장소 관할 항구에서는 현지 어민들의 사정 및 강원도 고시 제 200-3호(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2000. 1. 7)에 의거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4시부터 20시까지, 1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는 04시부터 18시까지 일반어선을 포함,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항행상의 제약조건이 있는 소형선박도 출항을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소형선박은 항해에 필요한 등화 및 항해설비가 설치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야간에 작업등만 켠 채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경우 타 선박에게 자선(自船)의 운항 상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형선이라 타선박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운항조건이 붙은 선박에 대하여는 야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설비를 개선하여 검사를 득하여 야간항해금지조건을 해제한 위 운항하도록 지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 중인 제1동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양망 중인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백도1호측이 금지된 야간운항을 한 것과 경계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별지

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건(동해심 제 2005-13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71"></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5-013호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강원도 고성군 죽왕면</span> 귀하는 백도1호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운항조건이 붙어 있는데도 야간운항을 한데다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계신호를 하지 못한 채 2004년 10월 30일 05시 00분경 오호항 등대로부터 064도, 1.45마일 해상에서 제1동선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불법으로 야간운항을 한데다 혼자 승무하여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야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설비를 개선하여 검사를 받아 야간항해금지 조건을 해제 한 뒤 운항을 하시고 선박 운항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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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요청서》동해심 재결서 제2005-013호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75"></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속초해양경찰서장강원도 속초시 동명동</span>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로 운항조건이 제한된 총톤수 1.17톤, 고성군 죽왕면 선적의 백도1호가 귀서의 관할항인 문암1리 출장소에 출항신고를 필한 후 2004년 10월 30일 04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하다가 항해 중이던 총톤수 63.20톤, 속초시 선적의 제1동선호와 같은 날 05시 00분경 오호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약 1.4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해 중인 제1동선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양망작업 중인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양망작업 중인 백도1호측이 금지된 야간 운항을 한데다 경계소홀로 경계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로 운항조건이 부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적정한 항해등과 항해설비를 장치하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야간항해금지 조건을 해제한 후 야간 운항하도록 지도.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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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3호(2005. 5. 12)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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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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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제1동선호 선장, 6급항해사)2. B(백도1호 선박소유자겸 선장)사건개요총톤수 63.20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착한 중형기선저인망 어선 제1동선호가 2004년 10월 30일 04시 00분경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동해상의 제55-1해구를 향하여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야간항해 금지된 선박이나 같은 날 04시 00분경 고성군 문암1리항을 출항 양망작업 중이던 총톤수 1.17톤의 연안자망어선 백도1호와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중인 제1동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양망중인 백도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백도1호측이 금지된 야간운항을 한 것과 경계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야간 항해 중이던 총톤수 63.20톤의 중형기선저인망 어선과 양망작업 중이던 총톤수 1.17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중인 어선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양망작업 중이던 어선이 금지된 야간운항을 한 것과 경계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교 훈 주 제 어경계소홀, 야간항해금지, 충돌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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