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25초, 동경 127도 32분 57초(고흥군 봉래면 대항동 동쪽 끝의 간출해안)</span> 제1동림호는 총톤수 31.00,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이나 소정의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993년 9월 11일부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평소 정비를 소홀히 하여 오래전부터 레이다마저 고장나 있는 상태이다.이 배는 1996년 6월 27일 19시 00분경 고흥군 봉래면 축정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군 외나로도와 여천군 소리도 사이의 해역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9일 0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외나로도의 남쪽 끝을 바라보면서 축정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03시 50분경 같은 군 대항도 동방 약 0.5마일의 곳에서 주기관에 열이 나면서 갑자기 속력이 떨어지자 수중을 부유하는 폐어망이 프로펠러 축계에 걸렸음을 직감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가 고장난 채 출항한데다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기관의 회전수를 최하로 낮춰 속력을 약 1.5노트로 떨어트리고 당시의 남서풍을 고려하여 대항도를 바람막이 삼아 축계에 걸린 폐어망을 풀어내고자 이 섬의 북쪽으로 가기 위하여 막연히 나침로 W/S로 변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러자 이 배는 오히려 풍상측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되면서 폐어망이 축계를 더욱 조여 속력이 약 0.5마일까지 떨어져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고 더욱이 선체가 강한 풍조에 의하여 해안으로 압류되고 있는데다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는 안개마저 더욱 짙어져 시계가 매우 제한되자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닻을 투하하여 선체의 이동을 정지시키려 하였다.그러나 평소 정비를 소홀히 하여 강도가 약해져 있던 닻줄이 강한 풍조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이미 풍상측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해 있던 선체는 더욱 압류되어 같은 날 04시 30분경 대항도 동쪽 끝의 간출해안에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선수선저부가 좌초되었다.그후 풍조의 영향으로 선체가 완전히 좌초되면서 선저외판의 파공이 심해져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침 지나가던 선명미상의 2총톤급 소형 낚시배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5시 00분경 이초된 뒤 선미예인되어 이곳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외나로도 동안에 위치한 하반포구로 가던 중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05시 20분경 이 포구 동방 약 200미터의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나 전 선원이 이 낚시배에 옮겨 타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소정의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항해능력이 결여된 선박이 선위확인과 경계를 위한 중요한 항해계기인 레이다가 고장나 있고 닻줄이 노후하여 완전한 파주력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항신고마저 아니한 채 무모하게 출항한데다,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수중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프로펠러 축계에 감겨 운항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까운 섬의 풍하측으로 가려 하였으나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변침하여 항해 하므로써 반대로 풍상측의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하게 되면서 선체가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해안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좌초로 인한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침 부근을 지나던 소형어선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이초시켜 인근의 포구로 예인하던 중 침수량이 증가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중요한 항해계기인 레이다가 고장나 있으며 소정의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항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의 출항신고를 아니하고 무모하게 출항한데다 항해 중 폐어망이 프로펠러 축계에 걸려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막연히 변침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배를 좌초케 한 뒤 이로 인한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이초시켜 포구로 예인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가 고장난 채 출항한 선박이 항해 중 프로펠러 축계에 폐어망이 감겨 추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해안에 접근함으로써 선체가 풍조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