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덕진호, 어선 절숙어7021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덕진호절숙어 7021선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5월 20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9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47분 00초</span> 제1덕진호는 남제주군 대정읍 선적의 총톤수 10.93톤, 디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이다.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면허자로서 1991년 5월 18일 10시경 선원3명과 함께 옥돔 연승조업차 모슬포항을 떠나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다음날인 5월 19일 16시경 제610-3해구에 도착, 다음날 조업을 위해 투묘 가박 대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5월 20일 05시경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투승하여 07시경 양승을 시작하였고 08시경부터는 안개가 몰려와 시정이 약 15미터내외로 제한되었으나 항해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12시경 양승을 완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어획이 부진하여 다른 어장으로 이동할 것을 결심하고 정선하여 표류하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내려가 양승용 로울러 구동펌프의 브이벨트(V-BELT)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갑판상에서 선원들이 어획물 정리를 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안개속에서 본선쪽으로 돌진함을 발견한 선원 김영호가 소리를 치며 선미측으로 달려가 후진 클러치를 접촉시켜 후진하던 중 상대선 선수가 본선 우현 선수로부터 약 3미터되는 제3번 어창의 우현 현측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실에서 꽝하는 충격음에 놀라 갑판에 나와보니 본선과 상대선이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서로 박혀있다가 상대선의 후진으로 곧 분리되었다.당시 제1덕진호는 북위 29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를 동방으로 향한 채 표류중이었으며, 이때 상대선으로부터 무중신호를 청취한 바 없으며, 항해등도 식별되지 아니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7-8미터이 남서풍에 파고는 0.5-1.0미터 정도이였으며,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15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충돌직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충돌시간은 시계로, 위치는 로란-C로 선위를 확인함과 아울러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대선을 확인한 바, 중국선적의 70톤급 강조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중국 절강성 숙강시 숙어공사 강성대대 절숙어 7021선호(中國 浙江省 ?江市 ?魚公社 江城大隊 浙?漁 7021船互)로 선장 항수수(船長 項秀壽)의 지휘하에 있었다.같은 날 14시경 절숙어 7021선호는 현장을 떠났고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어진호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같은 날 19시경 같은 선단선인 21톤급 어선 906세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2일 12시경 모슬포항에 귀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덕진호의 우현측 현장부 약 5미터가 파손되었고, 제3번창 현측외판이 직경 약 1미터로 파공되었으나 상대선의 피해는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 사건으로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바 있으며,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항해등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취명치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빠른 속력으로 항주한 절숙어7021선호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한편, 제1덕진호는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등도 점등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취명치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농무중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등도 점등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치 아니한 직무상 과실과, 무면허자로서 선장직을 수행한 잘못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절숙어 7021선호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 제1덕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등도 점등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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