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덕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6일 03시 20분 장 소북위 34도 53분 48초.동경 129도 01분 17초(남형제등대에서 079도 3.5마일)</span> 덕용호는 총톤수 6.67톤, 육상디젤기관 34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0.90미터, 너비 3.20미터, 깊이 1.2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6월 25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와 그의 처가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선착장을 떠났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북형제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장어잡이용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통발 1,600개를 정남방향으로 약 3마일, 다시 북쪽으로 1마일에 걸쳐 같은 날 16시 30분경 모두 놓은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목도로 갔다.목도에서 휴식을 마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같은 섬을 떠나 20분 뒤 맨 처음 통발을 투망한 지점에 도착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30와트급 작업등을 선수갑판에 6개, 선교주위 및 선미갑판에 8개, 현등, 조업중임을 표시하는 홍색 경광등을 켜고 통발을 걷어올리면서 주기관은 작동시켜 둔 채 클러치(Clutch)를 빼어 추진기를 멈춘 상태에서 통발줄을 감아들이는 로울러(Roller)를 돌려 통발줄을 감다가 줄이 긴장되면 잠시 클러치를 넣어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에서 통발줄이 잘 올라오는지 지켜보고 그의 처는 갑판상에 올라오는 통발내 어획물울 털어 내는 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명 미상의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선수가 진방위 18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달 26일 03시 20분경 남형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79도 거리 3.5마일 북위 34도 53분 48초, 동경 129도 01분 17초 지점에서 갑자기 좌현 중앙부 외판과 선명미상의 선박 우현 선수가 약 30도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으나 선명미상의 선박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1덕용호의 선체가 뒤집히면서 침몰에 이르렀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그의 처가 함께 바다에 빠진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55분경 총톤수 3톤의 제1용신호에 구조되었으나 그의 처는 아직 실종상태이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3-4마일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침로 약 210도로 항행중인 미확인선박이 항해등, 조업등과 작업등 14개를 켠 채 어로중이던 제1덕용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단 두명이 승무한 제1덕용호측의 조선자가 조타실을 떠나 선수에서 양망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이나 상대선에 대하여 주위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선체가 전복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이 어두운 밤에 바다에 빠졌으나 곧바로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덕용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어로중 경계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어로중인 제1덕용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1덕용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