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흥호제2대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124톤12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6월 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17분 30초, 동경 125도 48분 10초(마라도 남방 약 230마일의 동지나해상)</span> 제1대흥호와 제2대흥호는 각각 선령 18년 6월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주선과 종선으로 1989년 4월 10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1일 12시 00분경 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의 동지나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주선 제1대흥호(이하 “주선”이라 한다) 선장 A의 조선과 작업지휘로 이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들 두 선박은 조업 55일째인 6월 5일 16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길이 50미터 너비 30미터 되는 저인망을 투하, 각각 1000미터 정도의 예망삭으로 양선 간격 400미터 정도를 유지한 채 예망하기 시작, 이날 19시 50분경까지 계속하여 북위29도 17분 30초, 동경 125도 48분 10초의 위치에 이르러 양망하기 위하여 양선의 간격을 좁혀 10여 미터 거리로 양선 나란히 북동방을 향한 채 기관을 정지하고 서쪽에 위치한 주선의 예망삭을 동쪽의 제2대흥호(이하 “종선”이라 한다)에 넘겨주려고 예망삭 분리장치인 핀을 뽑으려고 선미 갑판상에 연결된 핀줄을 당겼으나 파도에 의하여 핀에 줄이 감겨 있어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이 내려가 이것을 푸는데 약 10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서쪽의 주선은 북서풍에 밀려 동쪽의 종선에 접촉 단계에까지 접근되고 있어 수심인 선장 A가 양선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전상태로 미속전진하자 20시 00분경 주선 우현쪽 선미부가 종선 좌현 중앙부에 접촉 충돌되면서 그대로 스치고 지나갔다. 이와 같은 충돌 결과 주선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종선 좌현쪽 3번 어창을 중심으로 방현재를 포함 외판이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3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2번 어창 후단부에 길이 약 3센티미터 정도가 균열되었다.그러나 운항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7월 4일 24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2일 후인 7월 6일 0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예망삭 분리장치가 꼬임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조선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주선의 예망삭을 종선에 넘겨주기 위하여 예망삭의 핀을 푸는 과정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핀에 연결한 가는 줄이 가죤활동부 틈에 끼어 정상적으로는 빠지지 아니하여 이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풍압에 의하여 양선이 접근되어 이탈코자 기관 사용 좌회전하여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접촉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망삭 분리장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작동되지 아니하고 그사이 풍압에 의하여 양선이 접근되고 있을 때는 기관을 사용해서라도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분리 작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양선이 접촉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쌍끌이 저인망 어선 상호간의 접촉은 조업특성상 종종 있는 일로서 굳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예망삭 분리장치가 꼬임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양선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