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5월 1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05분 00초(제238-4해구)</span> 제1대흥호는 1978년 12월 충무시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대형 기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일본국 K 디젤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 최대출력 800마력 연속 최대매분 회전수 430의 6MH 25SSR형 디젤주기관과 직경 160밀리미터의 추진축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조업차 1991년 4월 4일 15시 00분경 종선 제2대흥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6일 07시 00분경 제249-1해구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같은해 5월 4일 그동안에 어획한 약 3,600상자(1상자는 약 20킬로그램)의 어획물을 운반선 제1삼해호에 전재하고 제1삼해호로부터는 유류 및 선용품등을 받은 후 다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해 5월 16일 02시 00분경 제238-4해구인 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종선 제2대흥호와 함께 이 선박이 투망하면서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체가 크게 진동하여 기관장 C는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점검해 보았으나 주기관 및 역전기등에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것이 아닌지 추정하면서 갑판장이 잠수하여 추진기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고 점검결과 해상에 부유하던 폐어망과 로프등이 추진기에 다량 감겨 있었다.갑판장이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겨있는 폐어망등을 절단한 후 기관장 C는 기관을 시동하여 본 바 중간축은 회전되었으나 선박이 추진되지 아니함으로 추진축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이 추진기가 해중으로 탈락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고박한 후 같은날 05시 00분경 종선 제2대흥호에 예인되어 사고현장을 출발 같은달 18일 12시 3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7시 00분경 부산 영도 소재 M조선소에 상가되어 추진축을 분해 점검해 본 결과 추진축 후단으로부터 약 1,700밀리미터 되는 곳이 절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추진축은 그 후 신환수리 되었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종선 제2대흥호와 함께 쌍끌이 투망하면서 전속항진중 해상에 부유하던 폐어망 및 로프등이 추진기에 다량 감겨 추진축의 후단이 돌연 고정됨으로써 주기관에서 전달된 동력이 충격적으로 추진축에 작용되어 추진축이 절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해상에 부유하는 폐어망등에 추진기가 감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해상에 부유중인 폐어망등이 추진기에 감기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