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원호제23삼학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 J해운C 총 톤 수162톤 8445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디젤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5월 24일 22시 2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1도 10분, 동경 125도 58분 부근해상</span> 제1대원호(이하 대원호라 한다)는 1963년 9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물 운반 어선으로 1991년 5월 22일 17시 00분 선장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공선으로 부산남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했다.같은 달 24일 09시 00분 목적지인 북위 30도 10분, 동경 125도 40분 부근해상에서 선단선을 조우, 어획물 4,300상자를 이적후 같은 날 17시 00분 현지를 출발, 부산을 향했다.현지 출발시 농무로 시정이 200미터로 제한되어 항해등을 점등했고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을 지휘하고 타수 D가수동조타 했고 레이다를 여러 가지 거리로 작동하고 자침로 020도 전속인 8.5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를 원거리에 조정해 두면 감도가 좋았으나 근거리 조정시는 감도가 떨어져 3마일 조정하고 속항했고 충돌 수초전 정선수 전방 약 20미터에 상대선 제23삼학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22시 22분 북위 31도 10분, 동경 125도 58분 부근 해상에서 자침로 020도인 대원호의 정선수가 제23삼학호의 우현 중앙외판에 제23삼학호의 선수로부터 6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 - 10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고 농무로 시정이 20미터 내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제23삼학호(이하 삼학호라 한다)는 1988년 8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1년 4월 16일 09시 00분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충무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 어장을 향하였다.출항다음날인 17일 12시 00분 어장에 도착하여 여러 해구를 돌며 조업하였고 어장을 이동, 465 - 5해구에서 투승 조업으로 약 9,400킬로그램의 장어를 어획한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24일 19시 00분부터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서 조선을 지휘하고 갑판장 이유태가 수동조타를 하며 투승을 시작하여 자침로 190도 8.4노트로 조업하였고 어로등과 항해등을 점등하고 레이다를 1마일에 조정 작동하고 있었다.같은 날 22시 19분경 수심인 B는 레이다로 선수우현 15도 0.4마일에서 상대선 대원호를 초인 했으나 투승중이라 피항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적을 계속 울리고 있었으며 같은 날 22시 21분경 전진타력이 없어지면서 선수가 동남향으로 돌고 잠시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대원호의 정선수가 삼학호의 기관실 외판에 약 1.5미터 깊이로 박혀 있을 때 삼학호의 전 선원은 대원호로 이승했고 잠시후 양선이 분리되자 삼학호는 기관실 파공부위로부터 침수하여 선체가 침하되었다.운전부자유이고 많이 침하된 삼학호 좌현측에 대원호가 계선, 호줄로 굳게 결박하여 제주도로 향해 항해하였다.제주도로 항해 항해중 삼학호는 점점 침하되어 약 11시간 항해후인 익일 10시 00분경 북위 32도 30분 동경 126도 30분 부근해상에서 더 이상 계선항해가 불가하여 계선삭을 풀자 삼학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삼학호는 우현 기관실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나 대원호는 선체손상이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대원호측이 농무로 시계가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해역을 항해하면서 과속 항해하였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레이다를 작동하면서도 그 조종이 서툴어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근거리에서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경고신호 조차 못하다가 박근거리에서 육안으로 어로중인 삼학호를 초인 미쳐 피하지 못하여 충돌케 된 것이다.삼학호 측은 투승 중이라고 하나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는 경계를 강화하여 접근하여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함에도 0.4마일 거리에서 늦게 초인 했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할 시는 낚싯줄을 끊고서라도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기관을 정지하고 기적만 울리고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할 시는 낚싯줄을 끊고서라도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기관을 정지하고 기적만 울리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무중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속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2) 수심인 B는 무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삼학호를 주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대원호측이 제한된 시정 하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전방에서 어로중인 제23삼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3삼학호측의 충돌회피 동작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