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대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1. 28. 21:3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9도 43분 00초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곳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1대영호는 1983. 12. 7. 울산광역시 소재 청구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9톤(길이 27.00 x 너비 5.35 x 깊이 2.60 m), 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7.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북쪽으로 울산광역시 연근해 해상 및 남쪽으로 제주도 연근해 해상까지를 조업지로 하며 주로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새벽에 출항하여 울산 동방 해상에서 저인망어업을 하며 어업량에 따라 3박 4일 동안 조업을 할 때도 있다.

또한 이 선박은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 조업하며 주로 일몰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일출 이후에 조업을 시작하고 주로 조업하는 어종은 아귀 및 가자미 등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대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작업 방식인 외끌이저인망 어업은① 선미에서 끝줄이 달린 부표를 투하하고,② 끝줄이 다 나가면 체인줄, 후릿줄 순으로 내어준 뒤 자루그물을 투하하고,③ 그물 투망이 끝나면 반대쪽 후릿줄과 체인줄 끝줄을 내어주고 다 내어주면 부표 방향으로 전속 전진하여,④ 부표는 갈고리로 걸어 잡아 끝줄에서 분리하며 분리한 끝줄의 끝은 선미의 슬립훅(Slip Hook)에 걸어 고정하고,⑤ 좌우 후릿줄을 좁히기 위해 어구를 약 1시간 정도 끌면서 예망한 후,⑥ 배를 돌려 끝줄이 좌현 쪽으로 뻗치면 선미의 슬립훅을 열어 끝줄 끝을 풀어주고,⑦ 선수를 그물 방향으로 180도 돌린 후 사이드 드럼으로 끝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고,⑧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린 끝줄은 로프 와인더를 이용하여 선미로 이송하여 양현 통로에 쌓아놓으며,⑨ 데릭(Derrick) 장치와 사이드 드럼을 사용하여 그물을 올리는 순으로 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외끌이기선저인망 어법 관련도 </span> 이 선박은 2019. 11. 28. 03:00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00시경 대변항 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조업 배치는 좌현 선수에 (망)선원이 선수 롤러에서 후릿줄이 잘 올라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좌현 사이드드럼 조작은 갑판장이 하였으며, 우현 쪽은 선수에 조리장, 사이드 드럼에 기관장이 배치되었고,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타실 앞쪽 갑판에 배치되었으며 조타실에는 선장 A가 있었다. 또한, 이 선박에는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 중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선장 A는 평소 ‘작업 중 조심해라’고 한국말로 선원들에게 말하였으나 외국선원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투망, 예망 및 양망과정을 반복하며 조업 하였고, 평소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어획량이 너무 적어 야간에도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21시경 7번째로 양망을 하던 중 후릿줄에 쓰레기 등이 걸려 올라오며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 등으로 사이드드럼에 감기던 후릿줄이 엉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서 갯대 <각주>1</각주> 가 선수 롤러에 올라오기 전 후릿줄을 선수 롤러에서 벗겨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갯대가 선수 롤러 가까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이후 계속 감기던 후릿줄에 의해 갯대가 선수 롤러 끝단에 걸린 후 계속 감기는 장력에 의해 선수 롤러에서 벗어나며 튀어 오르며 2019. 11. 28. 21:13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 동방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3분 10초, 동경 129도 43분 51초에서 좌현 선수에 서있던 인도네시아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당시 이 인도네시아 선원은 승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이 갯대에 맞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근에 있는 선박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식당으로 이송된 인도네시아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자 부상의 상태가 심하여 급히 귀항하기 위해 조업을 종료하였다.이후 (망)인도네시아 선원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1.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1마일 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저인망 어선의 그물 끝에는 길이 약 1미터의 철봉이 달려 있어 갯대가 선수 롤러에 도달하기 전에 후릿줄을 선수 롤러에서 벗겨내어야 하며, 이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은 갯대로부터 약 3미터 전의 표식을 잘 관찰하다가 이 표식이 선수 롤러에 도달하면 즉시 후릿줄을 선수 롤러로부터 벗겨 내야 한다. 만일 이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면 갯대가 선수 롤러에 걸리며 튀어 올라 갑판에 있는 선원을 가격 할 수가 있으며, 그물을 원활하게 양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은 갯대 표식을 확인하고 후릿줄을 벗겨내는 작업에만 집중해야 하며 절대로 다른데 집중력을 분산하여서는 안 된다.그러나 제1대영호에서 이 작업을 담당한 선원은 갯대가 선수 롤러에 근접하였음에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선수 롤러 근처에 서 있다가 튀어 오르는 갯대 머리를 가격 당하였다. 이 선원이 부주의한 원인은 후릿줄에 걸린 이물질 때문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같은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평소에 각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교육에 대해 소홀하였고 안전모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 안전모 없이 선원들이 작업하게 하였다.선장의 이러한 안전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안전교육 소홀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좌현 선수에서 그물 양망을 담당하던 선원이 후릿줄을 선수롤러에서 벗겨내지 아니하여 갯대가 선수 롤러에 걸리면서 튀어 올라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고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사망하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양망 작업 중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 요소가 많으므로 상시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양망기 등을 이용해 줄을 감는 경우 줄 등에 이물질 등이 걸려 장력이 과도하게 걸리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나.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여온 것은 안전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좌현 선수에서 그물 양망을 담당하던 선원이 후릿줄을 선수롤러에서 벗겨내지 아니하여 갯대가 선수 롤러에 걸리면서 튀어 올라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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