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대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산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2톤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281마력 사고일시1995년 1월 5일 새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8도 40분 00초(부도 남동방 약 300미터 지점)</span> 제1대산호는 1974년 진수된 길이 12.18미터, 너비 2.80미터, 깊이 1.29미터의 목조 통발어선이나 1992년경부터 선체 일부를 개조하여 형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95년 1월 4일 18시경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차 진해시 속천동 선착장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잠도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1월 5일 오전중 귀항할 예정이었다.예정항로의 서쪽에 위치한 부도 부근 해역은 진해항 입구로서 일반 선박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부도 남동단으로부터 진방위 142도,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8도 39분 55초 지점에는 ‘일반선박 출입금지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경 1.5미터 크기의 강철로 된 흰색 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부표는 등화 또는 음향신호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조업완료후 1월 5일 새벽 조업지를 떠나 귀항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 위 ‘일반선박 출입금지구역’표시용 부표에 정선수부가 접촉하여 선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침수되어, 부도 남동방 약 3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승선한 선원 2명은 익사하고 위 부표의 표면에 길이 약 1미터의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해상은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후 침몰한 선체는 같은 달 18일 14시 40분경 위 침몰위치에서 2구의 익사체와 함께 인양되었다.

2. 원 인사고당시 제1대산호의 승선 선원 2명이 전원 익사함으로써 자세한 운항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제1대산호의 예상항적과 귀항일정을 감안하고 ‘일반선박 출입금지 구역’ 표시용 강철제 부표의 손상상태와 선체손상상태 및 침몰지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야간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귀항도중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진해항 입구에 설치된 ‘일반선박 항해금지구역’ 표시용 강철제 부표와 접촉하여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로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 진해항 입구에 설치된 항해금지구역 표시용 강철제 부표와 접촉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