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남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남장호 선 적 항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2월 25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4초, 동경 126도 22분 00초(목포항 북항 선착장)</span> 제1남장호는 총톤수 10.00, 주기관으로 J중공업(주) 제작의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2000, 18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5년 10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1992년 9월 본선을 매입한 사실상의 소유자이나, 명의변경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채 갑판원으로 승무하면서 때로는 선장임무도 수행하며 이 선박을 운영해 왔다.1993년 1월 10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목포 북항에 입항하여 선착장에 계류하였는데 이때도 해기사면허 소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주기관의 운전상태가 불량하여 같은 해 2월 20일 목포시내 소재의 K디젤공업사에 수리 의뢰, 4명의 기사가 본선에 와서 주기관을 양륙, 서산동 공장으로 운반하였다.같은 달 25일 K디젤공업사측 기사 4명은 수리 완료한 주기관을 본선에 운반하여 기관실에 거치하고 18시 40분경 시운전을 마친 후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전원이 하선하였다.같은 날 19시 20분경 당직자 없는 상태에서 본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조선소 근무자의 신고로 출동한 목포소방서 소방차가 육상에서 살수하여 완전 진화하였다.소방차가 본선에 도착하여 살수하기전에 확인한 바 무인상태에서 주기관은 운전중에 있었다.이 주기관은 24볼트 직류 시동모터에 의하여 시동되는데 시동스위치는 조타실 스윗치판에 부착되어 있고, 이날 수리한 주기관을 거치할 때 시동모터의 전선을 연결한 후 주기관을 시동하여 시운전한 바 있다.이건 화재로 조타실이 소실되면서 어탐기, 무선전화기, 로란, 배전반이 소진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고, 항내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본선은 적법한 해기사면허 소자자 없이 어로작업을 끝내고 목포항에 귀항한 후 55일간 선착장에 계류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선내에 배선된 전선의 절연저항치가 최하로 내려와 있었다.이건 사고발생한 날 주기관을 양륙 수리한 후 기관을 기관실에 거치하고 시운전을 마친 다음 수리사의 기사와 전선원이 하선, 귀가한 후 축전지에서 주기관 시동스위치를 거쳐 시동모니터로 연결되는 전기회로중 스위치 부분에서 스위치 스프링이 이완되어 접점이 저절로 접합됨으로써 직류전류가 흘러 주기관 시동모터가 작동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시동되어 무인상태에서 운전되었다.이와 동시에 시동모터쪽의 구동기어는 주기관쪽의 피구동기어에서 이탈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모터는 계속하여 장시간 회전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동안 시동스위치 접점부위가 불안전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누전으로 발열하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킴으로써 이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실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고입하지 아니하였고, 본선이 선착장에 계류하는 동안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주기관 시동모터계통의 전기회로를 안전하게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야간에 화재가 발생되게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정박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기관 시동모터를 구동하는 시동스위치가 정비불량으로 저절로 접점이 접합됨으로써 장시간 발열하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